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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노출' 이 대통령 고발당했다
보수단체 "관리 소홀 선관위도 포함"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May 31 2026 09:59 AM
서민위, 이 대통령·선관위 등 경찰 고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노출했던 일과 관련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왼쪽)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아 투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3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9일 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30일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창모 서울시선관위원장, 류연중 서울시종로구선관위원장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장을 추가 제출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30일 이 대통령과 당시 투표장에 있던 선거관리 관계자를 고발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선관위 직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는 투표용지를 보여준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공직선거법을 해석할 여지없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중앙선관위에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던 중 투표용지에 도장이 반만 찍히면 무효표가 되는지 묻기 위해 용지를 들고 잠시 나왔다가 들어갔다. 선관위는 기표 내용이 노출되지 않았고 단순히 유효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던 만큼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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