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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차보험 9개 보장 선택형으로
7월부터...보험료 아끼려다 큰 혜택 놓칠 수도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01 2026 03:16 PM
9개 포기해도 월 8불 절약에 그쳐 사고 당한 보행자들은 불리해져
온타리오주가 자동차보험의 주요 보장을 선택형으로 전환하면서 운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7월1일부터 온주 자동차보험의 기본 보장 항목 12개 가운데 9개가 선택형으로 전환된다.

온타리오주가 7월부터 자동차 사고보험의 주요 보장을 선택형으로 전환하면서 보험료 절감과 보장 축소 사이에서 운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지난해 9월 노스욕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경관들이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CP24 방송 사진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필요한 보장을 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온주정부는 일부 운전자들이 직장 복지나 개인 보험을 통해 이미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차보험 가입 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선택형으로 바뀌는 항목에는 소득 보장(income replacement benefits)과 무소득자 보장(non-earner benefits), 사망 보상(death benefits) 등이 포함된다.
반면 사고로 인한 치료와 재활, 간병인 지원 등을 보장하는 의료·재활 관련 혜택은 기본 보장으로 유지된다.
새 제도는 운전자들에게 보험료 절감과 위험 부담 증가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한다.

서원찬 보험중개인
서원찬 보험중개인은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7월부터 기존 기본 보장에 포함됐던 일부 항목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옵션으로 바뀐다"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절감되는 보험료는 연간 100달러 안팎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택형으로 전환되는 항목에는 소득 보장과 사망 보상금 등 보장 범위가 넓고 보상 규모가 큰 혜택들이 포함돼 있다"며 "소비자들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보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모든 선택형 보장을 포기하더라도 절감되는 보험료는 월평균 약 8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며, 파트타임 근로자나 저소득 가구일수록 사고 이후 경제적 타격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보장 축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은퇴자처럼 소득 보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비자들이 필요한 보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7월1일 이후 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은 원하는 선택형 보장을 직접 추가해야 한다. 기존 보험 가입자는 갱신 시 우편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관련 안내를 받으며, 선택형 보장을 제외하려면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보험사가 가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기존 보장 내용이 유지된 상태로 자동 갱신된다.
또한 7월1일부터는 사고로 인한 의료 및 재활 비용에 대해 차보험이 우선 적용되며, 이후 직장 복지나 개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값은 예외다.
새 제도에서는 선택형 사고보험 혜택 적용 대상에 큰 변화가 생긴다.
서원찬 중개인은 "기존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에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포함됐지만, 이번 제도 변경으로 선택형 보장 항목은 보험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게만 적용된다"며 "결국 보행자는 해당 보장에서 제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고로 부상을 입은 보행자는 의료비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손실 등 의료비 이외의 보장은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보행자 본인이 해당 보장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보험을 통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음식 배달 자전거 운전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운전자들이 보험중개인이나 보험사와 상담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각 보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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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