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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교민’은 가라, ‘재외동포’ 납신다
동포청 "교(僑)자 버리고 법정용어 사용" 당부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un 02 2026 12:18 PM
"이왕이면 자긍심 높이는 용어 씁시다"
토론토에서 주간지를 발행하던 원로 김원동(2019년 별세)씨는 교포라는 단어를 보면 닭살이 돋았다. 그는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을 추적, 부당성을 알리고 동포라는 단어를 쓰자고 주장했다.
수년간 자기의 얇은 주머니를 털어서 두둑한 우편물을 우송하면서 설득했으나 성공은 어려웠다. 일부 식자층은 언어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재외동포청이 '교포', '교민' 등의 표현 대신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분이 살아계시다면 몹시 즐거워할 일이 생겼다. 재외동포청이 이 작업을 떠맡고 나섰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21일 국내외 언론사에게 교민이나 교포 대신 ‘재외동포’라는 법정 용어 사용을 요청했다.
근거는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과 2023년 '재외동포청 설립 및 재외동포기본법’으로 이 두 가지 법은 해외거주 한인들을 일컫는 낱말을 '재외동포'라는 용어로 통일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출생에 의한 한국 국적자(1948년 한국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자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 자기 혈통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간 혈족. 자녀, 손자, 증손 등)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자기에게까지 내려온 혈육을 말한다. 부모, 조부모 등. ]
재외동포청은 “특히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기간에 재외동포들의 응원 모습이 집중 보도되고, 전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교포(僑胞)’, ‘교민(僑民)’ 등의 표현보다는 ‘재외동포’라는 법정용어 사용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교포’와 ‘교민’의 ‘교僑’에는 ‘더부살이’ ‘임시 거처’ ‘타향살이하다’ 같은 뜻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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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