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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몰고 미국 못 갈 수도
미 국경 통과 제한 법안 발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03 2026 09:51 AM
개인 차량까지 영향
미국 미시간주의 헤일리 스티븐스 연방하원의원과 엘리사 슬롯킨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중국 자동차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법안(Protecting America from Chinese Cars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설계된 커넥티드 차량(connected vehicle)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커넥티드 차량은 다른 차량이나 스마트폰, 외부 시스템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내 입극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 생산 공장 사진. 로이터통신 사진
미국 의회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캐나다 내 중국산 전기차 소유주들도 향후 미국 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안은 중국 기업이 제조한 차량뿐 아니라 중국 기업이 15%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업체의 차량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입되는 차량은 물론, 중국산 전기차를 소유한 개인이 미국 국경을 넘어가는 것까지 제한될 수 있다.
스티븐스 의원과 슬롯킨 의원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중국 공산당의 대규모 보조금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차량을 공급하며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커넥티드 차량이 운전자 위치정보와 영상, 주요 기반시설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 시장의 15%를 차지한 점을 사례로 들며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중국 방문 당시 체결된 무역 합의도 언급했다.
당시 캐나다는 최대 4만9천 대의 중국산 전기차를 최혜국 관세율 6.1%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캐나다산 카놀라 종자에 부과하던 관세를 84%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캐나다에 상륙한(5월29일자 온라인판) 상태다.
토론토대학교 로트먼 경영대학원의 오퍼 배런 교수는 이번 법안이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미국 시장에는 휴대전화와 웨어러블 기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중국산 제품이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런 교수는 미국이 지난 2월 미국산 차량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했지만 현재 북미에서 운행되는 차량 상당수에도 이미 중국산 코드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량 자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큰 위험 요소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미국 중간선거와 캐나다·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CUSMA) 재협상을 앞두고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핵심 산업인 미시간주에서는 중국산 차량에 대한 반감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향후 위원회 심의와 상·하원 표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확정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중국 간 무역 합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카니 총리의 중국 방문 직후에는 무역 협정 체결이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이후 캐나다가 중국의 미국 시장 접근을 돕는 경우 캐나다산 제품 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캐나다가 중국산 수출품의 미국 우회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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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