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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사유 해당안돼"
선관위 "개표 중단 불가"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un 03 2026 03:20 PM
【서울】6·3 지방선거 수도권 일부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된 것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선관위는 “현재 진행 중인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4일 새벽 긴급위원회를 연 뒤 낸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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