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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에어캐나다 기장 체포
서류 위조 혐의...필수 자격증 없이 비행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09 2026 09:27 AM
27년간 급여 수백만 불 받아
전 에어캐나다 기장이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필지역경찰은 '프로젝트 이카루스(Project Icarus)'로 명명된 사기 수사를 통해 전 에어캐나다 기장 제프리 월(Geoffrey Wall·59)을 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은퇴하기 전까지 27년간 에어캐나다에서 근무했다.

전 에어캐나다 기장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체포됐다. CP통신 사진
항공사 측은 성명을 통해 연방교통부가 전 에어캐나다 조종사에게 부적절한 면허증으로 기장 직무를 수행한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종사는 기장 직책 수행에 필수적인 항공운송조종사자격증(ATPL)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교통부 기록에 따르면 이 전직 조종사는 18건의 규정 위반 혐의로 총 6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에어캐나다는 문제의 조종사가 유효한 상용조종사자격증(Commercial Pilot Licence)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요구되는 모든 능력 평가를 지속적으로 통과해 승객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격 문제를 확인한 직후 이 조종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자발적으로 교통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기 자격 심사 과정에서 서류와 업무 수행 기록에 이상 징후가 발견됐으며, 조사 결과 피고인이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5천 달러 이상 사기, 위조 문서 사용, 위조 상표 소지, 공공기만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그가 에어캐나다 재직 기간 동안 수백만 달러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에어캐나다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안전은 문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항공사 측은 모든 조종사가 6개월마다 정기 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12개월마다 교통부 공인 점검 조종사와 비행 평가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기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연 2회 자격증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 결과 다른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에어캐나다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항공조종사협회(ALPA)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밝혔다. 협회는 모든 규정과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의 안전과 규정 준수, 전문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추가 논평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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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전체 댓글
Brendon ( jpa**@newsver.com )
Jun, 09, 05:27 PM Reply저의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래 돌팔이 의사가 더 의술이 좋다고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