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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제한
AI 챗봇은 허용...연방정부 온라인 안전법안 발의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11 2026 11:17 AM
유해 컨텐츠 신고시 24시간 내 삭제 의무화 이용자 연령 확인 방식 논란 불씨 될 수
연방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안전 법안을 발의했다.
마크 밀러 연방문화장관은 6월10일 연방하원에 ‘안전한 소셜미디어법(Safe Social Media Act)’을 상정했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아동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방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아동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AP통신 이미지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기업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을 제한해야 한다. 음란물 중심 플랫폼에도 동일한 연령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충분한 아동 보호 장치를 갖춘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부 플랫폼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 챗봇 플랫폼 모두에 연령에 적합한 설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컨텐츠 경고 표시, 아동용 안전 검색 기능, 중독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AI 챗봇 플랫폼에는 유해한 컨텐츠와 행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책임이 부여된다. 이용자가 폭력 행위나 자해 의사를 드러낼 경우 위기 개입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AI 챗봇에 대해서는 현재 16세 미만 이용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밀러 장관은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인 만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의 청소년 유해성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가 있지만 AI 챗봇은 아직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AI 챗봇 역시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딥페이크와 자동화 계정이 생성한 유해 컨텐츠 표시 의무도 부과한다. 또한 동의 없이 유포된 사적 이미지와 아동 성착취 컨텐츠, 피해자를 재차 피해자로 만드는 컨텐츠는 플랫폼에서 삭제해야 한다.
정부는 법안 집행을 위해 디지털 안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밀러 장관은 위원회가 약 18개월 내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용자는 플랫폼이 유해 컨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컨텐츠는 24시간 이내에 삭제돼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최대 1천만 달러 또는 전 세계 총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안은 이용자 연령 확인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은 정부 발급 신분증 수집이나 이용자 온라인 활동 추적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밀러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향후 플랫폼과 디지털 안전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연령 확인 수단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공통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6세로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말레이시아와 영국,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등도 유사한 규제를 추진 중이며, 중국은 연령별 인터넷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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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