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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핫뉴스

퀘벡주, 청소년에 에너지음료 판매 금지

북미 첫 시행…위반업소 벌금 최대 6만2,500불


Updated -- Jun 11 2026 02:10 PM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11 2026 01:30 PM


퀘벡주가 북미 지역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카페인 에너지음료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퀘벡주의회는 6월11일 에너지음료 구매 연령 제한을 담은 법안 9호(Bill 9)를 가결했다. 법안은 찬성 103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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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가 북미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에너지음료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CP통신 사진 

 

이번 법안은 2024년 레드불(Red Bull)과 ADHD 치료제를 함께 복용한 뒤 사망한 15세 소년 재커리 미런(Zachary Miron)의 이름을 따 '재커리 미런 법(Zachary Miron Act)'으로 명명됐다.

소니아 벨랑제 퀘벡 보건장관은 이번 입법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며 청소년의 당분 함유 음료 섭취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에게 에너지음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16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신해 에너지음료를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 된다. 에너지음료 구매자는 정부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와 자판기 판매도 금지된다.

법을 위반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인에게는 500달러에서 1,500달러, 사업체에는 최대 6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범의 경우 벌금은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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