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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협상 대상 아니다”
캐나다, 美 압박에도 청소년 SNS 규제 강행
- 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 Jun 14 2026 03:34 PM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계정 제한 추진 디지털세 철회·스트리밍 규제 재검토 속 “아동 보호는 별개” 선긋기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갈등 속에서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 밀러 연방 문화부 장관은 “아이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안전한 소셜미디어법’으로 불리는 C-34 법안이 있다. 지난 10일 연방정부가 발의한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플랫폼이 충분한 아동 보호 장치를 갖췄다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마크 밀러 연방 문화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타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CP 사진
법안은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일부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연방정부는 플랫폼과 AI 챗봇이 사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아동에게 해가 발생하기 전 위험을 파악하고 줄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 법안은 이를 감독할 ‘캐나다 디지털안전위원회’ 신설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법안 통과까지 최대 1년, 이후 디지털 규제기관 설치까지 18개월가량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원이 여름 휴회를 앞둔 만큼, 최종 심의는 가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법안은 캐나다가 최근 디지털 정책을 두고 미국과 잇따라 충돌하는 가운데 나왔다. 캐나다는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철회했다. 당시 연방정부는 미국과의 포괄적 무역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스트리밍 규제도 통상 갈등의 또 다른 불씨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대형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자에게 캐나다 내 방송 수익의 15%를 캐나다 콘텐츠 제작 등에 쓰도록 하는 새 기준을 내놨다. 이는 2024년에 정해진 5% 기본 기여금을 포함한 수준이다. 미국 스트리밍 업계와 미국 측은 이 같은 조치를 무역 장벽으로 보고 반발해 왔다.
밀러 장관은 그러나 아동 온라인 안전 문제는 디지털세나 스트리밍 수익 배분 문제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플랫폼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와 아동 보호 필요성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이번 법안이 소셜미디어와 AI 챗봇이 청소년의 정신건강, 대인관계, 학업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밀러 장관은 법안 발의 당시 소셜미디어와 AI 챗봇이 젊은 캐나다인들에게 불안, 고립감, 우울감 등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술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시행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령 확인 방식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청소년들이 우회 수단을 통해 규제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의 상당 부분이 향후 규제기관과 정부 결정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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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빈 기자 (ms@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