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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엔 묵묵부답, 비판엔 법적 대응?
토론토한인회, 본보에 적반하장식 항의 서한
- 이로사 편집위원 (gm@koreatimes.net)
- Jun 24 2026 03:46 PM
"왜곡 보도" 주장...구체적 반박 팩트는 전무 취재 활동을 "직원 괴롭힘"으로 둔갑시켜
본보는 ‘토론토한인회(회장 김정희) 정기총회 동포 폭행 사태’ 및 ‘회장 일가 특혜·재정 부실 의혹’ 종합 고발기사를 최근 연속 보도했다.
이에 한인회는 구체적인 반박이나 해명 대신 본보를 향해 “법적 대응” 운운하는 서한(이메일)을 보내와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16일 토론토한인회 정기총회 도중 불미스런 폭행 사태가 발생했으나 한인회 측은 1개월 넘는 현재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왼쪽은 총회 사회를 맡았던 박보흠 이사, 오른쪽은 김정희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사회 명의로 6월22일 발송된 이메일에서 한인회는 본보의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해 “과도한 요청과 촉박한 답변 시한, 한인회 직원 괴롭힘(badgering)”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차 본보가 한인회에 연락을 취한 것을 “직원과 봉사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인회는 “현재 법적 대리인을 구하고 있으며, 한국일보 공동취재진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불완전한 정보'라면서 구체적 반박 없어… 팩트는 어디에?
그러나 한인회의 이같은 주장은 본보의 세심한 데이터 검증과 동포사회의 알 권리를 전면 차단하고, 정당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화풀이성 협박'이라는 지적이다.

토론토한인회가 지난 22일 본보에 보내온 이메일 중 일부. 본보가 한인회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담은 편파적인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보의 의도가 한인회의 평판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보의 보도가 편파적이라거나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나 반박 자료는 단 한 줄도 제시하지 않았다.
본보는 철저한 법적 근거(캐나다 비영리법인법 CNCA 제172조)와 한인회 공식 결산보고서, 그리고 본보 IT 부서의 유튜브 영상 전수조사(실제 82편 제작/2025년, 편당 단가 402달러 폭등 팩트)를 바탕으로 두 차례나 공식 서면 질의서를 송부했다. 본보는 한인회에 충분한 반론 기회를 부여했으나, 집행부는 지금까지 단 한 장의 인보이스나 공식 소명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답변을 전면 거부했다.
혈세로 운영되는 자선단체가 ‘독재 권력’인가
토론토한인회는 동포들의 자발적인 후원금과 회비, 정부 보조금 등 공공의 혈세로 운영되는 캐나다 국세청(CRA) 등록 공익 자선단체(Registered Charity)다. 따라서 단체의 재정 불투명성과 공식 석상에서 발생한 80대 동포 폭행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언론의 요구에 성실히 답해야 할 의무(Accountability)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향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로 둔갑시키고, 법적 대응을 무기 삼아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행태는 한인회를 사유화된 독재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본보는 한인회의 협박성 메일을 수령한 22일 즉시 공식 답신을 보내, 본보 보도 중 어떤 내용이 허위인지 구체적인 증거를 오는 25일(목) 오후 5시까지 제출해달라고 통보한 상태다. 본보는 한인회가 25일까지 소명 자료나 반론 내용을 보낼 경우 후속 보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오명의 기록,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
캐나다 명예훼손 법률 전문가에 의하면 “공익 목적으로 등록된 자선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 의혹을 검증하는 언론 보도는 실체적 진실과 공익적 논평에 해당하여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한인회는 법정에 모든 내부 장부와 비밀유지서약(NDA) 뒤에 숨긴 문건들을 강제로 제출해야 하므로, 이번 메일은 추가 폭로를 막아보려는 허세성 협박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인회의 한 정회원은 “폭행한 이사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사과 한마디 없더니, 이를 취재하는 언론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소송을 걸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기가 찬다”며 “이러한 적반하장식 태도가 결국 교민들을 국세청(CRA) 고발이라는 파국으로 등 떠미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리치먼드힐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김정희 회장의 아집 때문에 법정비용까지 혈세로 지불하게 됐다”며 “해명자료가 없기에 제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폭력과 비리 의혹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정당한 언론의 펜 끝에는 소송 협박으로 맞서는 김정희 집행부. 본보가 제시한 마지막 반론 기회마저 걷어차고 동포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한다면, 이들의 오명의 기록은 토론토한인사회 역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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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사 편집위원 (gm@koreatimes.net)
전체 댓글
Billykim ( seoulloc**@gmail.com )
Jun, 24, 06:54 PM Reply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Billykim ( seoulloc**@gmail.com )
Jun, 24, 06:56 PM Reply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Billykim ( seoulloc**@gmail.com )
Jun, 24, 06:58 PM Reply한인회 - 정말 시끄럽네
heraldkim ( hykb**@gmail.com )
Jun, 26, 03:42 PM Reply정말 답답합니다. 언론및 교민들의 지적에 하나하나 상세히 입장을 납득할수 있도록 설명하면 될일을 이렇게 말도안되게 깔아 뭉게니 이조직이 정말 한인회조직인지 회장을 포함 몇몇패거리조직인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탄핵절차가 없습니까?무언가 조치를 취합시다.고발할것은 고발하고....
한국일보괸계분들 힘내세요. 모든 교민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heraldkim ( hykb**@gmail.com )
Jun, 26, 03:53 PM Reply아니 박보흠변호사는 캐나다 정통 법과 정의의 교육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러면 사리에 맞지않은 행동을 바르게 지적하여 정의로 가게하는것이 변호사 이사로서의 직분아닙니까
거기에 동조하시는 것입니까
교민이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