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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은행 업무 활동 추적 소프트웨어 논란
"업계 일반적 관행" 주장...직원들 동요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n 25 2026 04:15 PM
직장인들이 업무 감시에 대해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TD은행이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활동을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동의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TD은행의 직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도입을 계기로 캐나다의 직장 내 감시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미비점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TD은행은 업무용 소프트웨어 '워크아이큐(WorkiQ)'를 도입해 직원들이 웹브라우저와 내부 메신저, 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시간을 추적할 계획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TD은행 직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익명으로 구조조정 가능성과 과도한 업무 관리, 인공지능(AI)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는 감시가 업무 성과에 대한 압박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토 소재 INQ 법률회사(INQ Law)의 브렌트 아널드 변호사는 일정 수준의 직원 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기업은 감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산성 확인만을 목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인사평가에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처음부터 성과 평가를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고지했다면 직원들이 이를 막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TD은행은 업무 흐름과 팀의 업무량,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직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메타(Meta)는 직원들의 마우스 움직임과 키보드 입력 등을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려던 계획을 일부 축소했으며, JP모건(JPMorgan)은 신입 투자은행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현재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참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독기구를 설치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방 인공지능부 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 보관 및 공개 방식에 대한 의무를 규정해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자와 고용주, 개인정보 전문가, 업계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타와대학교의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해당 법안에는 직장 내 전자 감시와 추적 소프트웨어, 키 입력 기록, 생산성 모니터링 등에 관한 규정이나 직원 통지 및 동의 의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요크대학교 오스굿홀 로스쿨의 발레리오 데 스테파노 교수도 정부가 직원 감시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로 다루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직원들이 이러한 감시 관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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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