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 추진
관련법 개정안 발의...현 등록률 39.7% 불과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ul 02 2026 07:48 AM
【서울】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해외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출국 후 90일이 지난 이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도부족 등으로 5월 말 기준 재외국민등록률은 39.7%에 불과, 정부가 해외 거주 재외국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 기사제목 | 작성일 |
|---|---|
| 캐나다, 성소수자 차별금지 | 03 Jul 2026 |
| 총리와 시장 “나도 끼워줘” | 03 Jul 2026 |
| 제39회 한인상...공로 최등영·오풍균·최금란 | 02 Jul 2026 |
| 홍명보 국회 출석 가능성 | 02 Jul 2026 |
| "노후자금 내줬는데 갑자기..." | 02 Jul 2026 |
|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 추진 | 02 Jul 2026 |
카테고리 기사
'고디 하우 대교' 이달 말께 개통
10 Jul 2026
0
0
0
항공 분쟁 투명성 강화된다
10 Jul 2026
0
0
0
"집에만 있으면 뭐해"
10 Jul 2026
0
0
0
스카보로서 보행자 2명 참변
10 Jul 2026
0
0
0
【사설】한인회의 침묵...과오 ‘인정'이며 ‘은폐’
09 Jul 2026
1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