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항공 분쟁 투명성 강화된다
법원 "민원 비공개 규정 위헌"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10 2026 04:16 PM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항공 승객이 연방교통부에 제기한 민원의 처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의 찰스 해클랜드 판사는 7월8일 내린 판결에서 항공편 취소 보상과 장애인 이동 지원 등 승객 민원 처리 결과의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이 캐나다 권리헌장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2023년부터 민원 해결 절차를 운영하면서 승객과 항공사 모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온타리오 법원이 항공 승객 민원 처리 결과의 공개를 금지한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CBC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를 비롯해 웨스트젯, 에어트랜잿, 재즈 애비에이션과 이들을 대표하는 캐나다항공협의회는 이번 소송에 반대했다.
항공사들은 민원 자료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기업의 상업적 이익과 승객 및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꺼리게 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이들의 소송 참여 신청을 기각했다.
캐나다항공협의회의 제프 모리슨 최고경영자는 법원 판결을 검토하고 있지만 항공사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해클랜드 판사는 정부가 주장한 것과 달리 비공개 규정이 민원 심리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교통부가 민원 관련 결정문과 명령, 기타 자료를 언론 등을 포함한 외부 요청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재판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원 공개 제한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공승객권리단체(Air Passenger Rights)는 지난해 헌법 소송을 제기하며 준사법기관인 교통부의 결정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보르 루카치 항공승객권리단체 회장은 기존 비공개 규정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함구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승객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루카치 회장은 지금까지 수만 건의 민원 처리 결과가 사실상 블랙박스처럼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항공사들의 주장에 근거가 있었는지 검증할 수 있게 됐으며 승객과 소비자 권익단체도 관련 정보를 동등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