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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승하차 사고 예방 나선다
9개월간 카메라 단속 시범사업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Jul 17 2026 02:51 PM
토론토시가 전차 승하차 시 문이 열린 전차를 불법 추월하는 위험 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9개월간 카메라 시범 운영에 나선다.
토론토대중교통위원회(TTC)는 20일(월)부터 게이트키퍼 시스템즈의 신기술이 장착된 전차 4대를 501 퀸, 506 칼튼, 504 킹, 511 배더스트, 505 던다스 등 5개 일반 도로 운행 노선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차한 전차의 열린 출입문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의 빈도와 카메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해 향후 자동 단속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 기간에는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는다.

토론토시가 전차 불법 추월 근절을 위해 9개월간 카메라 단속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CP24 방송 사진
온타리오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차가 도로변 정류장에서 문을 열면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전기자전거 및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83.25달러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
TTC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전차 승하차 과정에서 차량에 치인 사람이 141명에 달했다며, 전차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이 통과하는 위험 행위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딥 랄리 TTC 최고경영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확대 시행과 단속 방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TC는 전차 불법 추월 차량 단속을 위해 수년간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2017년 TTC 이사회가 주정부 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고, 2022년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이번 시범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TTC는 전차 주변에서의 불법 추월 행위가 여전히 전차 운영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라며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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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