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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가짜 판례 법원에 내고 실습생 탓

토론토 한인 변호사 6개월 자격정지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Jul 19 2026 03:53 PM

30년 경력 이지서(옛 이름 이현숙·토론토) 변호사 존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판례로 변론서 작성 법원·변호사협회 조사 과정서 거짓말까지 캐나다 첫 ‘AI 오용 변호사 정직’ 사례로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낸 가짜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뒤 법률 실습생에게 책임을 떠넘긴 토론토 변호사가 6개월간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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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서 변호사

 

온타리오주 변호사 징계심판부는 16일 이지서(옛 이름 이현숙·토론토) 변호사의 자격을 17일부터 6개월간 정지하고, 온타리오주 변호사협회(LSO)에 징계 절차 비용 1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199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심판부는 이 변호사가 지난해 5월 상속·가사 분쟁 사건을 대리하면서 AI가 생성한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과 무관한 판례만 담긴 변론서(Factum)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변론서를 법정에서 사용해 재판부를 고의로 오도하고, 이후 LSO 조사에서도 AI 사용 사실을 숨기는 등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정직성과 품위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1일 온타리오주 슈피리어 법원 심리에서 처음 드러났다. 프레드 마이어스 판사는 이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서의 판례 링크가 인용된 사건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 일부 링크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 나오거나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됐다. 판사가 캐나다 판례 검색 사이트 캔리(CanLII)에서도 해당 판례들을 찾지 못하자 AI 사용 여부를 물었지만, 이 변호사는 직원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마이어스 판사는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판례를 직접 읽고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법정모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자신이 변론서 작성을 법률 실습생에게 맡겼고, 해당 실습생이 챗GPT를 일부 사용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LSO가 조사에 착수한 뒤인 지난해 9월 법원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직접 챗GPT를 이용해 변론서를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재판부에 거짓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변호사가 AI로 생성한 허위 판례를 제출한 행위뿐 아니라 법정모독 절차에서 재판부를 의도적으로 속인 혐의도 있다고 보고 사건을 온타리오주 법무장관에게 넘겼다. 형사상 법정모독 절차는 변호사 징계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캐나다 법조 규제기관이 AI가 만든 허위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첫 사례로 추정된다. 다만 징계심판부는 현재까지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처분이 단순히 AI를 잘못 사용한 데 따른 것이 아니라, 허위 판례를 검증하지 않은 채 제출하고 이후 법원과 LSO에 거짓말한 행위까지 종합해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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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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