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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 1천만 원
확정 땐 시장직 상실...오 "납득할 수 없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Jul 22 2026 07:27 AM
【서울】'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는 서울시장 직을 잃는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까지 오 시장으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서울시 민선 9기 주요 정책 추진은 물론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한국일보 사진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 오 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5차례(비공표용 3차례, 공표용 2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김씨에게 조사 비용 2,1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낸 돈은 오 시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며 제3자가 이를 부담한 행위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중 5차례 조사와 1,200만 원 부분은 오 시장의 의뢰 또는 대납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도 개인적 친분에 따라 돈을 보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후보 경선을 앞두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또 "김씨가 명씨를 만난 적이 없기에 개인적 친분으로 1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납득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노수 특검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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