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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낱말 시리즈】촉법소년(觸法少年)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Jul 24 2026 04:02 PM
촉법소년(觸法少年)
대한민국의 소년법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범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이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처분은 형사처벌(구속, 벌금, 징역 등) 대신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을 받는다.
소년 범죄자는 나이에 따라 3개 부류가 있다.
형사 미성년자: 만 10세 미만, 형사 처벌 불가(민법상 책임 없음)
촉법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 보호처분(형사 처벌 대신)
범죄소년: 만 14세~만 19세 미만, 형사 처벌 가능하지만 소년법에 의거, 선도·보호 처분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촉법소년 제도는 형사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최근 흉악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증가, 처벌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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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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