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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낙태약 제공 웹사이트 차단 적법"

한국 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치 정당"


Updated -- Aug 04 2026 08:10 A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ug 04 2026 08:08 AM


【서울】낙태약 제공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접속 차단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위민온웹인터내셔널파운데이션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12일 각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임장이 공증되지 않아 원고 대리인이 대리권을 적법하게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로 판결하면서도, 접속 차단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캐나다 비영리 법인 위민온웹은 웹사이트를 통해 낙태약을 우편으로 제공해왔다.

이에 방미심위는 2024년 10월 망사업자들에게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했고, 이듬해 2월에는 도메인 관리업체에 웹사이트 도메인 해지를 요구했다.

위민온웹은 방미심위의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각하했으나 본안에 대해 '가정적 판단'을 내놨다. 향후 상급심에서 소송대리권이 인정돼 본안을 다투게 될 때를 대비한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위민온웹이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므로 방미심위가 위민온웹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방미심위가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도메인 이용을 해지하도록 요구한 것은 망사업자와 도메인 관리업체이지 위민온웹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방미심위의 처분 사유도 인정됐다.

위민온웹이 국내에서 제조·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낙태약을 제공한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제공 행위를 하겠다고 게시한 웹사이트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위민온웹 측은 낙태약 제공 행위가 정당행위이며 긴급피난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급피난은 자기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행한 행위를 가리킨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단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급박한 '위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임신 중단을 위한 방법이 의약품 제공만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방미심위가 웹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거나 게시물 삭제·수정을 명한 게 아닌 만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위민온웹 측은 지난 6월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방심위(구 방미심위)는 2021년 12월에도 망사업자들을 통해 위민온웹의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당시 위민온웹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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