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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수속 한인, 공항서 체포돼
배우자 초청 진행 중 날벼락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ug 07 2026 08:31 AM
ICE 이민단속 강화에 추방 위기
【LA】결혼 영주권을 수속 중이던 20대 한인 남성이 플로리다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뉴욕 JFK공항을 찾았다가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다.
6일 가족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JFK공항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체포돼 뉴저지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에 구금 중이다.
박씨의 부인은 “우리 부부와 자녀가 함께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 공항 탑승구로 가던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체포됐다“며 “사복 차림의 요원들이 남편의 신원만 확인하고 아무런 설명이나 영장 제시 없이 연행해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씨는 맨해튼의 연방청사로 이송돼 임시 구금됐다가 지난달 22일 새벽 구치소로 보내졌다. 가족들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구금 중인 박씨에게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며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반복적으로 종용했다.
박씨가 영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기회 조차 없이 서류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것이 가족의 주장이다.
이에 가족 측 변호인은 뉴저지 연방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법원은 박씨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ICE에 지난 2일 오후 5시까지 석방하거나 법적 구금 근거를 설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ICE는 박씨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2024년 3월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허용 체류기간 90일을 넘겨 비자면제 프로그램 체류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를 근거로 행정 추방절차를 개시하고 연행 당일인 지난달 21일 최종 추방 명령을 발부했다는 답변서를 냈다.
하지만 박씨의 아내는 “남편이 ESTA로 입국한 것은 맞다. 2024년 5월에 결혼해 9월에 결혼 영주권 취득을 위한 I-130(배우자 초청 청원)을 제출했다. 그리고 올해 6월 I-485(신분조정 신청)를 제출하고 지문 채취를 하는 등 최종 인터뷰만 남겨둔 상황이었다“며 “진행 중인 이민 절차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는 사람을 체포해 추방을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가족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박씨가 조속히 석방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박씨 부인은 갑작스러운 체포로 자신과 자녀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남편의 석방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당국이 공항 내 미국 국내선 승객을 대상으로 이민 단속을 크게 강화한 가운데 나온 첫 한인 체포 사례로 여겨진다.
NBC 방송은 국토안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공항 내 ICE 체포가 하루 평균 20~40명씩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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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