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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회복 허가 지난해 4,037명
캐나다 656명...미국 다음으로 많아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Aug 12 2026 07:51 AM
법무부, 10월까지 집중 처리기간
【서울】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국적법은 과거 한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집중 처리 기간 하루 평균 처리 건수의 4배 이상(총 3,973건)을 처리해 허가 심사 기간을 평균 13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엄정한 심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적 심사 전담 조직인 '국적심사원'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국적회복 신청자는 2021년 3,069명에서 지난해 5,082명으로 4년간 65.6% 증가했다.
지난해 국적회복이 허가된 사람은 4,037명으로 미국인(2,586명)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656명), 호주(133명), 일본(131명), 뉴질랜드(118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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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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