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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산불 대피령 위반에 벌금 부과
클린턴 주민들에 1만5천 불 이상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12 2026 09:52 AM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클린턴 마을은 지난 2주 동안 산불로 인한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은 주민들에게 1만5천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BC주 클린턴에서 산불 대피령을 어긴 주민들에게 1만5천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CTV뉴스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펄 레이크 산불로 인해 대피해야 했다. 이 산불은 현재까지도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되고 있으며, 피해 면적은 약 1,500㎢에 달한다.
관계자들은 수주간 이어지는 대피로 인한 주민들의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이해한다면서도 대피 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클린턴 지역 상점과 주택은 현지 연방경찰(RCMP)과 보안 인력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일 현재 약탈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과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대피 명령은 주민과 소방관, 응급구조대원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마을 내 재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다만 전력 공급은 복구됐으며,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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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