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온주, 불체자 복지 지원 차단
임시 체류 신분자도 혜택 제한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3 2026 10:15 AM
온타리오주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사회보장 지원금 수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온타리오주가 불법체류자와 임시 체류 자격자에 대한 온타리오 워크스 및 장애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 CP통신
온타리오주는 온타리오 워크스(Ontario Works)와 온타리오 장애지원 프로그램(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의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과 학생비자나 취업허가증 등 임시 체류 자격만 가진 사람은 사회보장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총리는 임시 취업허가를 받아 수십 년 전 캐나다에 입국한 뒤 체류 자격이 만료된 한 남성에게 온타리오 워크스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정심판 결정이 보도된 이후 관련 규정 변경을 처음 약속했다.
포드 주총리는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캐나다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이클 파르사 온주 복지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금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