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구독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Masthead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MASTHEAD
  • CONTACT
  • 기사제보
  • HotNews 국제 구리가격 사상 최고가로 치솟아
  • HotNews 법원서 행패 부린 캐나다 한인여성 벌금형
  • HotNews “미국서 봄바디에 팔지 말라”
  • Feature [창간 55주년 특별기획 : 캐나다 펜의 거장들과 소수계 언론의 미래] ③-끝
  • HotNews 9·11 상흔 남았어도 ‘25년 거리감’
  • HotNews 조선옥은 리치먼드힐로, 코노에는 인근 플라자로
  • CultureSports 배우 백진희, 캐나다서 만난 직장인과 결혼
  • CultureSports 캘거리 한인 피겨 유망주, 주니어 그랑프리 3위
  • HotNews 나이키, 이 정도로 추락할 줄이야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뉴스구독
  • 기사검색
  • 후원

Home / 이민·유학

소액투자, 소규모 사업으로 E-2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법

황지예 변호사의 미국이민(8)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13 2026 10:11 AM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많은 종류의 비자를 취득하기가 더 어렵고 까다로워졌지만, E-2 Treaty Investor(투자자/사업가) 비자는 특별한 제재 없이 대체적으로 수월하게 승인이 나고 있다.

 

screenshot 2026-08-13 at 10.10.49 am.png
Adobe Stock

 

소규모 사업가 및 투자자에게 적합한 E-2 비자는 캐나다 시민 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도 지원할 수 있다. 숨은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데, E-2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는 E-2 Spouse(배우자) 비자를 취득함을 통해 오픈 취업 허가 (open work permit)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 신청자가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배우자는 E-2 Spouse 비자를 통해 함께 미국에 체류하면서 어떤 회사에서든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미국 이민법상 대부분의 타 비자 종류에서는 배우자의 취업활동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 혜택은 E-2 비자의 특장점이다). 자녀들 역시 E-2 동반 자녀 비자를 받게 된다면 F-1 비자를 취득할 필요 없이 E-2동반 자녀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점이 된다.

 


자격요건1: 얼마의 투자금이 필요한가?

E-2 비자는 5년씩 갱신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EB-5 투자 영주권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규모의 투자로도 충분히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2 비자 취득을 위한 투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본인이 미국에 설립하여 본인의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이다. 그 사업체의 50% 이상을 본인이 소유하게 되어야 한다.

투자금의 규모는 인수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회계사무소, 로펌, 컨설팅 사업, 그래픽 디자인 회사 등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보통 컴퓨터와 작은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80,000 - $100,000 규모의 소액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여겨질 수 있다. 반면에 레스토랑, 소매업, 제조업, 카페 등 커다란 부지와 재고, 비싼 설비가 필요한 사업 종류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충분한 투자금을 집행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 및 본인 소유의 자산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보통 본인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자격요건 2: 어떤 규모의 사업이어야 하는가?

미국 정부가 E-2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미국에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인들을 위한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함이다. 따라서 E-2비자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미국에서 운영할 사업체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최소한 3-4명의 미국인 직원을 고용할 만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영사에게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

사업체가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수백만 불의 수익을 창출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 하지만 1인 사업체가 된다면 이 또한 E-2비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최소한 3-4명의 풀타임 정직원을 고용할 만한 규모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자격요건이다.

 


자격요건 3: 어떤 절차로 비자를 신청하는가?

E-2비자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에서 운영할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 준비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함으로써 E-2 비자를 지원하는 경우, 인수 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투자금을 송부한 뒤 비자를 지원한다. E-2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리스크를 대비하고 싶다면 매수금을 조건부 예치금 계좌 (Escrow)로 지급하고 E-2 비자가 승인되었을 경우에만 투자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게 할 수 있다.

신규 사업체를 설립함으로써 E-2 비자를 지원하는 경우, 비자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 이미 사업체가 당장이라도 문을 열 준비를 마친 단계여야 한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비즈니스 계좌를 설립하였고, 투자금을 송금하고 실제로 투자를 집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무실 계약금, 장비 구입, 전문가 수수료 등 실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지출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사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영사를 설득할 수 있다.

토론토 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DS-160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서 사업체와 투자내역에 대한 서류를 따로 준비하여 이메일로 대사관에게 전송한다.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서류 제출 후 보통 2개월쯤 뒤에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다. 배우자 및 자녀들도 비자를 지원한다면 인터뷰에 함께 참여한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영사가 여권을 수거해 갈 것이고,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주일 이내로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첫 입국 시 반드시 비자를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말자.

screenshot 2026-02-05 at 10.11.jpg
0배너광고_대표_겨울.png

 

 

www.koreatimes.net/이민·유학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소액투자, 소규모 사업으로 E-2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법 13 Aug 2026
미국 여행 입국 심사 인터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16 Jul 2026
캐나다 시민권자 vs 영주권자:미국 비자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25 Jun 2026
미국 영주권으로 가는 로드맵 <4> 14 May 2026

카테고리 기사

항공기.jpg
I

한국인 신규이민자 2천 명대 유지될까

21 Aug 2026    0    0    0
기사.jpg
I

상반기 한국인 신규이민자 1,010명

20 Aug 2026    1    0    0
screenshot 2026-07-16 at 12.03.41 pm.png
I

미국 여행 입국 심사 인터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16 Jul 2026    0    0    0
비자.jpg
I

미국 유학 비자 4년 제한

16 Jul 2026    0    0    0
54b8f0c04293590317dc789799f432eb7fa4a801c1c6ee5138f14a912a94a3aa-1024x682.jpg
I

부모초청 이민 접수 중단

15 Jul 2026    0    0    0
screenshot 2026-06-25 at 11.49.58 am.png
I

캐나다 시민권자 vs 영주권자:미국 비자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25 Jun 2026    0    0    0


Video AD



한국일보 문화센터

오늘의 트윗

20260831-10085457.jpg
Opinion
고약한 트럼프의 독주를 막을 묘안은?
31 Aug 2026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screenshot 2026-08-06 at 5.42.14 pm.png
WeeklyKorea

음식 속 미세플라스틱, 주방 습관 바꿔야 줄일 수 있다

06 Aug 2026
0
회복.jpg
HotNews

한국 국적회복 허가 지난해 4,037명

12 Aug 2026
0
스크린샷 2026-08-12 121825.png
HotNews

코스코 그릭 요거트 리콜

12 Aug 2026
0
사진.jpg
HotNews

유튜버 수익 내기 어려워진다

11 Aug 2026
0
6ed1e55c-1b2b-468f-ab32-a966705de958.jpg
International

공사 중 148억원어치 금괴·금화 '우르르'

15 Aug 2026
0
스크린샷 2026-08-12 121825.png
HotNews

코스코 그릭 요거트 리콜

12 Aug 2026
0
화면 캡처 2026-08-17 095043.png
HotNews

‘잃어버린 캐나다인’ 시민권 신청 급증

17 Aug 2026
0
hhhh.png
HotNews

11세 한인 아동 2천 불 상품권 구입 논란

13 Aug 2026
0


The Korea Times Daily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대표메일/기사제보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Masthead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 문화예술 연합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한인 공익 네트워크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공공 정부기관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 민주평통토론토
  • 재외통포협력센터

캐나다한국일보의 모든 기사(content)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6 The Korea Times Dairy.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