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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 소규모 사업으로 E-2비자를 취득하여 미국에 진출하는 법
황지예 변호사의 미국이민(8)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Aug 13 2026 10:11 AM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많은 종류의 비자를 취득하기가 더 어렵고 까다로워졌지만, E-2 Treaty Investor(투자자/사업가) 비자는 특별한 제재 없이 대체적으로 수월하게 승인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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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가 및 투자자에게 적합한 E-2 비자는 캐나다 시민 뿐만 아니라 한국 시민도 지원할 수 있다. 숨은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는데, E-2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는 E-2 Spouse(배우자) 비자를 취득함을 통해 오픈 취업 허가 (open work permit)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 신청자가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배우자는 E-2 Spouse 비자를 통해 함께 미국에 체류하면서 어떤 회사에서든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미국 이민법상 대부분의 타 비자 종류에서는 배우자의 취업활동이 금지된다. 따라서 이 혜택은 E-2 비자의 특장점이다). 자녀들 역시 E-2 동반 자녀 비자를 받게 된다면 F-1 비자를 취득할 필요 없이 E-2동반 자녀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점이 된다.
자격요건1: 얼마의 투자금이 필요한가?
E-2 비자는 5년씩 갱신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의 한 종류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EB-5 투자 영주권에 비하면 훨씬 작은 규모의 투자로도 충분히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2 비자 취득을 위한 투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본인이 미국에 설립하여 본인의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이다. 그 사업체의 50% 이상을 본인이 소유하게 되어야 한다.
투자금의 규모는 인수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회계사무소, 로펌, 컨설팅 사업, 그래픽 디자인 회사 등 지적 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보통 컴퓨터와 작은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80,000 - $100,000 규모의 소액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여겨질 수 있다. 반면에 레스토랑, 소매업, 제조업, 카페 등 커다란 부지와 재고, 비싼 설비가 필요한 사업 종류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충분한 투자금을 집행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 및 본인 소유의 자산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한다. 보통 본인의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한다.
자격요건 2: 어떤 규모의 사업이어야 하는가?
미국 정부가 E-2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미국에 투자를 유치하고 미국인들을 위한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함이다. 따라서 E-2비자를 신청할 때는 본인이 미국에서 운영할 사업체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최소한 3-4명의 미국인 직원을 고용할 만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영사에게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
사업체가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수백만 불의 수익을 창출할 필요는 분명히 없다. 하지만 1인 사업체가 된다면 이 또한 E-2비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최소한 3-4명의 풀타임 정직원을 고용할 만한 규모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자격요건이다.
자격요건 3: 어떤 절차로 비자를 신청하는가?
E-2비자를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미국에서 운영할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 준비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함으로써 E-2 비자를 지원하는 경우, 인수 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투자금을 송부한 뒤 비자를 지원한다. E-2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리스크를 대비하고 싶다면 매수금을 조건부 예치금 계좌 (Escrow)로 지급하고 E-2 비자가 승인되었을 경우에만 투자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게 할 수 있다.
신규 사업체를 설립함으로써 E-2 비자를 지원하는 경우, 비자 인터뷰를 하는 시점에 이미 사업체가 당장이라도 문을 열 준비를 마친 단계여야 한다.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비즈니스 계좌를 설립하였고, 투자금을 송금하고 실제로 투자를 집행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무실 계약금, 장비 구입, 전문가 수수료 등 실제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지출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어야, 사업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영사를 설득할 수 있다.
토론토 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DS-160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서 사업체와 투자내역에 대한 서류를 따로 준비하여 이메일로 대사관에게 전송한다.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서류 제출 후 보통 2개월쯤 뒤에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다. 배우자 및 자녀들도 비자를 지원한다면 인터뷰에 함께 참여한다.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영사가 여권을 수거해 갈 것이고,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주일 이내로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첫 입국 시 반드시 비자를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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