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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동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지난해 중증 피해 57건…10명 사망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3 2026 10:50 AM
전체 80% 16세 미만에서 발생
캐나다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다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아동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아동의 중증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용 연령과 안전 규정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CP통신
캐나다 소아감시 프로그램(Canadian Paediatric Surveillance Program)에 따르면 2025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고로 숨진 아동은 10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온타리오주에서 발생했다. 중환자실 치료를 받은 아동은 12명, 이틀 이상 입원한 아동은 26명이었다. 장기 입원과 중환자실 치료, 사망으로 이어진 소아 중증 사고는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자료는 캐나다 공공보건국과 캐나다소아과학회가 공동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담겼다. 관련 분야 의사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국 단위에서 아동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중증 사고 규모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보건정보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5~17세 아동의 전동킥보드 관련 입원은 2022~2023년 33건에서 2023~2024년 53건으로 증가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전기 스케이트보드, 전기 외발자전거, 호버보드 등 개인용 전동 이동수단과 관련한 부상도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주에서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사고의 약 80%는 16세 미만 아동에게서 발생했다. 지역별 규정을 정비하고 이용 연령과 관련 법규를 명확히 알리는 공공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머리 부상으로 나타났다.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뇌진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수술은 신경외과 수술이었다.
토론토 아동병원(Hospital for Sick Children)의 전동킥보드 관련 응급실 환자는 2020년 1명에서 2023년 26명, 2024년 46명, 2025년 107명으로 급증했다. 캐나다소아과학회 부상예방위원회 위원장인 대니얼 로젠필드는 어린이들이 장난감처럼 여길 수 있는 제품이 실제로는 시속 45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 이동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과 기기 종류에 따라 규정이 크게 다른 점도 문제로 꼽혔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브램튼과 미시사가 등 일부 도시가 전동킥보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6세 이상이 시속 24km까지 이용할 수 있다. 토론토는 공공도로와 인도, 공원 산책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앨버타주에서는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의 도로·인도 이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에드먼튼과 캘거리에서는 허가업체를 통한 대여가 가능하며 지정된 도시 경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에드먼튼의 브라이언 로우 응급의학전문의는 도시와 대여업체가 수익을 얻는 동안 의료체계와 장애인에게 미치는 부담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우 전문의는 주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퀘벡주는 전동킥보드 시범사업을 2028년까지 연장했다. 이용 가능 연령은 14세 이상이며 최고 시속 25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노바스코샤주도 이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퀘벡주가 2023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몬트리올 아동병원 외상센터(Montreal Children’s Hospital Trauma Centre)의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관련 부상은 10배 증가했다. 데버라 프리드먼 외상센터 책임자는 대부분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아니라 고속으로 달리던 기기에서 사람이 튕겨 나가 노면에 떨어지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먼 책임자는 올해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 아동의 약 60%가 14세 미만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이용 연령을 최소 16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헬멧 착용과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홍보하는 소매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먼 책임자는 정책 결정자들이 실제 사고를 치료하는 외상센터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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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전체 댓글
Len ( Helen_K**@live.ca )
Aug, 13, 12:58 PM Reply인도 통행 허용하고
기계 자체 속도를 최대 사람이 뛰는 속도 정도로 줄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