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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캐나다인’ 시민권 신청 급증

대기 12만 건... 미국서 신청자 몰려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7 2026 10:02 AM


‘잃어버린 캐나다인’ 법으로 불리는 시민권법 개정안(C-3법안) 시행 이후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연방이민부의 처리 대기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화면 캡처 2026-08-17 095043.png

시민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시민권 신청이 급증하면서 처리 대기 건수가 12만1,800명까지 늘고, 처리 기간은 25개월로 길어졌다. CP통신 사진 

 

지난해 말 개정안 통과 이후 5월31일까지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2만3,49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C-3법안에 따라 시민권을 인정받은 사람은 6,100명이다.

C-3법안은 캐나다계 조상의 후손임을 입증하면 해당 조상이 수 세대 전에 캐나다를 떠났더라도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기존의 ‘해외 출생 1세대’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다.

법안 시행 이후 5월31일까지 C-3법안에 따라 발급된 시민권 증서는 6,100건이다. 3월31일까지 4,075건이 발급된 것과 비교하면 4월과 5월 두 달 동안 2,025건이 추가돼 거의 50%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캐나다인 부모를 둔 사람에게 발급된 시민권 증서는 1만7,390건이다. 법안 통과 전에는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사람이 시민권을 인정받으려면 캐나다인 부모가 있어야 했다.

해당 기간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은 2만3,490명은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여권을 신청하고 캐나다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다. 다만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캐나다에서 한 번이라도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연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출생자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민부 자료에 따르면 C-3법안에 따라 시민권 증서를 받은 미국인은 3,110명이며, 캐나다에서 태어난 부모를 둔 것을 이유로 증서를 받은 미국인은 8,125명이다.

처리 대기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4월 약 5만6천 건이었던 대기 신청은 5월 7만400건으로 늘었다. 8월10일 현재 이민부 웹사이트에는 12만1,800명이 처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에는 C-3법안에 따른 시민권 인정 신청뿐 아니라 분실·도난된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도 포함된다.

처리 예상 기간은 5월 12개월에서 8월10일 기준 25개월로 두 배 이상 늘었다.

C-3법안 시행으로 새롭게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1만5천 명으로 추산됐다. 연방의회예산처는 1800년대와 1900년대에 수십만 명의 캐나다인, 특히 퀘벡 주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이동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산했다.

시민권 증서 신청 급증은 기록관리자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C-3법안에 따라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려면 캐나다계 조상에서 신청자까지 이어지는 혈통을 입증해야 해 족보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수요도 크게 늘었다.

캐나다 기록관리자협회의 앨리사 하이덕 회장은 일부 기관의 관련 요청이 100~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백 년 전 작성된 자료를 찾거나 연방국가 수립 이전 자료와 소규모 교회 기록보관소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업무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이덕 회장은 관련 요청의 상당수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맙 코츠데이비스 캐나다 기록관리자협회 사무총장은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록 요청이 가족사와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인 만큼 기록관리자들에게도 정서적인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기록관리자협회는 늘어난 기록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 전역의 기록보관소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코츠데이비스 사무총장은 관련 업무가 급증한 시점이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캐나다 도서관·기록보관소의 연간 150만 달러 규모 다큐멘터리 유산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과 겹쳤다고 지적했다.

기록관리자들은 향후 시민권 관련 기록 요청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민부는 지난 6월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발급된 시민권 증서 약 100건을 정지시켰다.

이민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83건은 문제가 해결돼 증서가 복원됐다. 나머지 17명에게는 절차적 공정성 서한이 발송됐으며, 캐나다계 혈통을 입증할 서류를 60일 안에 제출하도록 했다. 요구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시민권 증서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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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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