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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6세 미만 SNS 금지법 논란
프랑스 유사 법안 무효 판결
- 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
- Aug 17 2026 03:59 PM
표현의 자유·사생활 침해에 소송 가능성↑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이 헌법상 권리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정부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이 헌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P통신
프랑스 최고법원이 지난 14일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무효 판단을 내리면서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댈하우지대학교의 마이클 카라니콜라스 법학 부교수는 캐나다 법안에 대한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소송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소셜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영역에 대한 개입이 큰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카라니콜라스 부교수는 소셜미디어가 젊은 세대가 정치적 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라며 이용 제한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세 미만은 투표권이 없지만 정치적 결정의 영향을 받는 만큼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이해관계가 있으며, 미래의 지도자 세대가 사회 전체와 정치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시민자유연합의 타미르 이스라엘 이사도 법안에 대한 헌법적 도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스라엘 이사는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15세에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린 사례를 언급하며 미성년자의 사회적·정치적 참여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이사는 캐나다의 C-34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프랑스 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린 법안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일률적인 규제인 만큼 법적 도전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방정부는 6월 C-34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아동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이용 제한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직 C-34 법안이 헌장상의 권리와 자유 헌장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캐나다는 2025년 12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이후 수십 개 국가와 함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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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련 기자 (press3@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