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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새 보석법 두고 공방
법률단체들, 헌법 위반 주장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18 2026 11:42 AM
온주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될 경우 현금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보석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캐나다의 주요 법률권리 단체 2곳이 해당 법에 대해 긴급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캐나다의 주요 법률관리인 두 단체가 온주의 새 현금 보석 제도에 대해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뉴스 방송 사진
더그 포드 온주총리는 최근 제정된 2개의 법률을 통해 보석 제도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범죄 혐의로 구금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은 법원에 약속한 보석금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온주정부는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거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보석금을 몰수하게 될 경우 재정적 책임이 즉각 발생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금 납부를 약속하고 석방될 경우 현금 보증금을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임금과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재산에 유치권을 설정하고, 재산을 압류해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
17일부터 시행된 이번 변경안에 대해 캐나다시민자유협회와 형사변호사협회는 이의를 제기했다. 두 단체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변경된 규정의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현금 보석 제도가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사법 체계를 적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고인이라도 보석금을 낼 여력이 없거나 보증인이 나서기를 꺼릴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석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무적인 현금 보석 제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람과 초범 피고인, 비폭력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이미 과밀 수용 상태인 온주 교도소의 인원을 늘려 비인간적인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새로운 법률이 형사 절차는 연방정부의 관할이라는 캐나다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리적인 보석을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가 캐나다권리자유헌장에 보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조건 위반이 발생할 경우 이미 주정부가 약속된 금액의 몰수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현금 보석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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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