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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낱말 시리즈】뜻을 알면 읽는 재미가 솔솔(3)
MOU - 양해각서
Updated -- Aug 20 2026 01:43 PM
-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 Aug 20 2026 01:43 PM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또는 업무협약서를 말한다.
기업·정부 등이 특정 사업이나 협력에 대해 상호 협조를 약정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다. 구속력을 가진 정식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두 나라의 정부가 공동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정보를 교환한다”, “추후 본계약을 협의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 이를 MOU에 기록한다. 다만 MOU 체결만으로 효과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문서의 명칭보다 실제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
따라서 “MOU는 항상 법적 효력이 없다”거나 “MOU를 체결하면 반드시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는 MOU를 체결할 때 “본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더라도, 비밀유지나 독점협상 등 특정 조항에는 예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따로 적는 방식이 사용된다.
일부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실제와 달리 업적 과시와 홍보를 위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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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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