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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6개월 실형 판결

피해자 접촉 18개월간 금지


Updated -- Aug 20 2026 01:35 PM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20 2026 01:22 PM


밴쿠버 아일랜드의 남성이 짧은 연인 관계가 끝난 뒤 만남을 거부한 전 연인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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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밴쿠버 아일랜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CBC뉴스
 

BC주 나나이모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고의로 유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이같이 판결했다. 이 범죄는 일반적으로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린다.

BC주 지방법원 판사인 크리스티나 프로토는 피고를 판결문에서 ‘C.L.M.’ 또는 ‘미스터 M’으로만 지칭했다. 판사는 미스터 M에게 출소 후 18개월 동안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에 피해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건은 2023년 6월 피해자가 나나이모 연방경찰(RCMP)을 찾아 미스터 M이 자신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두 사람은 약 2년 전부터 교제하지 않은 상태였다. 미스터 M은 교제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영상 가운데 하나의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직접 보이지 않았지만, 미스터 M은 영상 한쪽 구석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삽입했다.

미스터 M은 암호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성 녹음도 보냈다. 해당 녹음에서 미스터 M은 피해자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담은 모습을 친구와 가족, 직장 동료들이 보고 듣게 되는 상황을 원하느냐며, 자신을 상대로 행동하면 영상을 유포하고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했다.

7일 뒤 피해자는 다시 나나이모 연방경찰에 연락해 미스터 M이 실제로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고 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미스터 M은 전 연인인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3개를 특정 페티시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이 가운데 한 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왔으며, 피해자는 세 영상 모두에서 자신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약 2주 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형제는 ‘돈 존슨’이라는 가명으로 만들어진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이는 스크린샷을 발견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피해자의 누드 사진이 추가로 게시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사 결과 해당 스크린샷은 실제 페이스북 페이지처럼 보이도록 미스터 M이 만든 이미지였으며, 사진이 실제로 페이스북에 게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남자형제는 ‘돈 존슨’ 계정에 연락했고,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스터 M은 이제 모든 것을 게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선고에 앞서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에서 영상이 공개된 이후 지속적인 불안 상태로 지냈으며 제대로 먹거나 잠을 잘 수 없었다고 밝혔다.

판사는 피해자가 공황발작을 겪었으며, 사건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스터 M에게는 이전에도 4건의 형사 유죄 판결이 있었다. 2021년에는 약속 위반과 전 연인에 대한 갈취 혐의로 징역 44일과 보호관찰 18개월을 선고받았다. 2025년 1월에는 5천 달러 미만의 재산손괴와 약속 위반 혐의로 징역 하루와 보호관찰 12개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스터 M은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고 이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등 상당한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범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제출된 심리평가 보고서는 미스터 M이 향후 일반적인 범죄와 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다시 저지를 위험은 낮음에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다.

판사는 이번 사건의 여러 가중요인을 지적했다. 여기에는 전 연인에 대한 갈취 혐의로 받은 이전 유죄 판결과 피해자를 겁주려는 의도로 영상을 계획하고 편집하고 가짜 스크린샷을 만드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이 포함됐다.

반면 감형 요소로는 피고의 유죄 인정과 법정에서 반성의 뜻을 나타낸 점이 고려됐다.

판사는 형의 일부로 미스터 M에게 구금 중 DNA 샘플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캐나다 국가 성범죄자 등록부에 개인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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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핫뉴스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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