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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현금 보석금제도 제동
위헌 여부 판단까지 시행 중단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Aug 31 2026 04:52 PM
온타리오주의 새 현금 보석금 제도가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캐나다시민자유협회와 형사변호사협회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양측 변호인단은 지난주 해당 제도의 위헌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주장을 펼쳤다.

온주의 새 현금 보석금 제도가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됐다. CP통신
새로운 규정은 이달 초 시행됐으며, 보석 석방이 허용된 범죄 피고인에게 석방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현금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한다.
이전에는 석방 조건을 위반하고 법원이 납부를 명령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됐다.
두 법률단체는 이번 규정 변경이 연방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석으로 석방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온주는 이번 변경이 석방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온주 고등법원 윌리엄 찰머스 판사는 31일 판결에서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두 단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찰머스는 새로운 법률의 영향으로 원래라면 석방됐을 사람들이 적절한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워 석방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처분 결정이 온주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 50년 넘게 유지돼 온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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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