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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캐나다 방문 때 이것 주의해야"
일부 eTA 대행 사이트, 바가지 수수료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Sep 03 2026 08:10 AM
공식 발급비는 7천원...23만원 청구하기도
한국소비자원은 캐나다(eTA), 미국(ESTA) 등 비자 면제 대상 국가 방문 시 필요한 '전자여행허가'를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3일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부터 지난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건 중 68.6%가 대행 사이트 이용 관련 사례였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일부 비자 면제 대상 국가를 방문할 때는 전자여행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상담 사례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상담이 58.8%로 가장 많았다.
국가별로는 미국 관련 상담이 56.9%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19.6%로 뒤를 이었다.
전자여행허가 관련 키워드를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하면 사설 대행 사이트 광고가 최상단에 노출되는 등, 소비자가 이들 사이트를 정부 공식 누리집과 혼동할 우려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29개 대행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27.6%(8개)는 정부 공식 누리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정부 공식 전자여행허가 발급 수수료는 국가별로 무료에서 최대 미화 40.27달러(약 5만7천원) 수준이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 비용은 캐나다화 7달러(약 7천원)이나 일부 대행업체는 미화 159달러(약 23만원)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는 각국 정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여권, 신용·체크카드, 이메일 주소만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며 "정부 공식 누리집을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올해 말까지는 한국 방문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 정부가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에 대해 2025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K-ETA 면제를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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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