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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소년 개 물림 사망...견주 2년 가택연금
법원,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04 2026 10:24 AM
2024년 에드먼튼에서 11세 소년을 공격해 숨지게 한 개 두 마리의 주인이 2년 가택연금형을 받았다.
크리스털 맥도널드는 지난 5월 자신의 카네코르소종 두 마리가 케이치 그리스트군을 공격해 숨지게 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과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에드먼튼에서 11세 소년을 공격해 숨지게 한 반려견의 주인이 2년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법원증거물 사진
맥도널드는 현재 거주 중인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펜틱턴에서 가택연금에 들어간다.
법원은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맥도널드가 평생 개를 키우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맥도널드는 10년 후 이 금지 처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2년 전 케이치는 봄방학을 맞아 아버지 웨슬리 그리스트를 방문했다. 당시 웨슬리는 맥도널드와 룸메이트로 지내고 있었으며, 맥도널드는 재판에서 케이치 혼자 개들과 지내면 안 된다는 점을 웨슬리에게 경고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웨슬리가 차고에 있는 사이에 아들 케이치는 집안에 혼자 있었고, 약 45분 뒤 웨슬리는 부엌에서 개 두 마리에 둘러싸인 채 쓰러져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 개들은 이미 반려동물 두 마리를 죽였으며, 맥도널드를 포함한 성인 3명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었다.
부검 결과 케이치는 목 부위에 입은 심각한 개 물림 상처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 두 마리는 이후 안락사됐다.
검찰은 맥도널드가 케이치의 사망을 초래한 데 과실이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눈물을 보인 맥도널드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시절 성적 학대와 불안정한 양육, 인종차별 등을 겪은 개인적·가족적 배경을 담은 원주민 배경 보고서를 재판부가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쟁점은 개들이 케이치의 사망을 초래했는지가 아니라 맥도널드가 소년의 사망에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다고 설명했다.
맥도널드 측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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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