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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행패 부린 캐나다 한인여성 벌금형
신청서 훼손하고 공무원 밀쳐 넘어뜨려
Updated -- Sep 07 2026 05:04 A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Sep 07 2026 04:58 AM
(부산) 부산지방법원에서 자신이 제출한 신청서를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밀쳐 넘어뜨린 캐나다 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공용서류무효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60대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이 여성은 지난 3월30일 부산지법 민사신청과에서 가압류 결정문을 발급받지 못하자 자신이 제출한 신청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원 공무원이 "이미 접수된 서류는 반환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여성은 서류를 빼앗아 손으로 구긴 뒤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어 법원 1층 로비에서 다른 공무원이 "이미 접수된 서류는 공문서이기에 가져갈 수 없다"고 제지하자 화가 나 공무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 판사는 "효용을 해한 서류의 종류와 내용,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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