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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헬멧 3개 기내 반입 수수료가 358불?
플레어항공, 온주 가족 항의에 결국 환불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09 2026 09:45 AM
온타리오주 가족이 밴쿠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에 산악자전거 헬멧 3개를 기내 반입했다는 이유로 350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했다가 항의 끝에 환불을 받았다.
CTV 방송에 따르면 온주 배리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미네싱에 거주하는 셸리 왓슨은 가족이 산악자전거 여행을 마치고 플레어항공을 통해 돌아오던 중 헬멧 3개에 대해 기내 반입 수수료 358달러를 냈다.

온주 가족이 산악자전거 헬멧 3개에 대한 358달러의 기내 반입 수수료를 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CP통신 자료사진
왓슨 가족은 여행을 떠날 때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갈 때 같은 항공사를 이용했으며 당시에는 헬멧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족은 이전에도 여행 때마다 헬멧을 가져갔지만 수수료를 낸 적이 없었다.
왓슨이 플레어항공에 항의하자 공항 직원의 재량에 따라 기내 반입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플레어항공 대변인은 이 승객이 여행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안내를 받았다며 사과하고, 헬멧과 관련해 추가로 부과된 수수료를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승객들에게 보다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스포츠 장비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레어항공의 스포츠 장비 규정에는 자전거가 스포츠 장비 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헬멧이 수수료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대변인은 밝혔다.
왓슨은 이미 환불을 받았다며 안도감을 나타냈고, 항공사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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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