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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세입자 퇴거 규정 바뀐다
21일부터...밀린 월세 납부 기간 14일→7일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15 2026 09:41 AM
연체된 월세에 대한 N4 통지서를 받은 온주 세입자가 미납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새 규정은 21일부터 적용된다.
7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건물주·세입자위원회에 퇴거 명령과 미납 임대료 지급을 요청하는 L1 신청을 할 수 있다.

온주 세입자의 월세 미납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시티뉴스 방송 사진
하지만 집주인은 N4 통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심리 일정과 서면 결정을 기다려야 실제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퇴거와 미납 임대료 지급을 함께 요청하는 L1 신청과 퇴거 없이 미납 임대료만 청구하는 L9 신청은 평균적으로 약 3개월 후 심리가 잡힌다.
그러나 고빈 앤 레이엔슨의 파트너이자 공인 법률대리인인 올가 레이엔슨은 임대료 미납에 따른 퇴거를 요청하는 L1 신청의 경우 심리까지 5~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리가 끝난 뒤에도 위원회가 퇴거 명령을 내리는 데 3~8주가 추가로 걸릴 수 있다.
그동안 집주인은 모기지 납부금과 재산세, 콘도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 위원회 신청 수수료도 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186달러, 직접 신청은 201달러다.
한편 이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 구성원이 입주하기 위해 임대차를 종료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절차가 2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차 기간의 마지막 날을 종료일로 정하고 최소 120일 전에 퇴거(N12) 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선택하면 기존에 요구되던 한 달치 임대료 상당의 보상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60일 N12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한 달치 임대료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률상 60일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 긴급한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N12 통지서는 그 자체로 퇴거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입자가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면 집주인은 L2 심리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L1과 L9를 제외한 신청은 현재 평균적으로 5~7개월 후 심리가 잡히며, 개별 사건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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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김호진 ( hollymac**@gmail.com )
Sep, 15, 05:02 PM Reply법 개정후 월세를 안내고 버티는 최악의 장기 연체 세입자(1년 이상) 사례를 몇 달(4~6개월 수준)로 줄여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현제 법원의어마무시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집주인들의 고민은 계속 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