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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토바대 법대 학장 유럽서 체포돼
"67만 불 유용"...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23 2026 10:03 AM
사기 혐의로 캐나다 전역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전 매니토바대학교 법대 학장 조너선 블랙-브랜치가 유럽에서 체포됐다.
위니펙경찰은 최근 유럽에서 체포된 조너선 블랙-브랜치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매니토바대 법대 학장이 66만 달러 이상의 대학 자금 유용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유럽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매니토바대 사진
경찰은 앞서 올해 3월30일 블랙-브랜치에 5천 달러 이상의 사기 혐의로 캐나다 전역에 적용되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블랙-브랜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니토바대 법대 학장을 지냈다. 당초 5년 임기로 예정된 자리였다. 대학 측은 민원 제기에 따라 내부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블랙-브랜치가 근무 기간에 대학 자금 66만 달러 이상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토바대는 유용된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2024년 8월 매니토바주 법원에 블랙-브랜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블랙-브랜치는 법대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의 여러 자금에 접근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일반 운영자금과 법학부 기부금뿐 아니라 기부자가 사용처를 제한한 기부금 전용 계좌도 포함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51만8천 달러 이상이 지출됐다.
또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블랙-브랜치는 자신이 이사회 신탁위원회 의장으로 있던 핵군축 비영리단체에 대학 자금 7만5천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비용은 법학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대학 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블랙-브랜치가 자신의 직속 상사가 검토하는 승인 절차와 다른 시스템을 통해 비용 지급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법학부 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해당 지급을 직접 승인했다는 것이 대학 측의 주장이다.
블랙-브랜치의 고용은 2020년 7월 종료됐으며, 이후 그는 캐나다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토바대는 2025년 5월 법원으로부터 블랙-브랜치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데 따른 궐석판결을 받았다. 판결액은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67만9,269.98달러이며, 연 3%의 이자가 붙는다.
대학 측은 지난 4월 자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니토바대는 이후 사기와 재정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재정 관리와 윤리적 행위를 다루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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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