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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안 됩니다”라고 했다면?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Sep 24 2026 01:00 PM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보상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치료비가 거절되거나, 사고 후 일을 하지 못하는데 소득보상까지 거절된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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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험회사의 거절이 곧 마지막 결정은 아닙니다.
온타리오주의 자동차 사고 보상제도(Accident Benefits)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치료 및 재활치료비, 간병비, 소득보상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고 당시의 보험 가입 내용과 부상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거절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무엇이 거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비인가요?
• 일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소득보상인가요?
• 간병비인가요?
• 아니면 다른 사고 보상금인가요?
그 다음에는 왜 거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거절했다고 해서 그 결정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의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고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보험회사의 거절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준비하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결정에 대응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보험회사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Licence Appeal Tribunal (LAT-AABS)에서 분쟁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Abu-Ain v. Security National Insurance Company, 2026 ONSC 1494 사건에서도 사고 보상 분쟁에서 절차와 법적 쟁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결국 보험회사의 거절을 받았다면 세 가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 무엇을 거절했는가?
2) 왜 거절했는가?
3) 그리고 어떻게 그 거절에 대응할 것인가?
보험회사의“안 됩니다”가 반드시 마지막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보험회사의 거절에 대해 증거와 법적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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