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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연루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 재수사
피해자 변호인 "초기 수사 미흡했다"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Sep 29 2026 09:30 AM
미국 뉴욕주 검찰이 2024년 발생한 코넬대 집단 성폭행(9월23일자 온라인판·24일자 2면)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피해자가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재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28일 반 하우텐 뉴욕주 탐킨스카운티 지방검사는 대배심이 이 사건을 검토해 기소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이타카에 있는 코넬대 캠퍼스. 코넬대 웹사이트 사진
하우텐 검사는 "2024년 11월 제기된 증거만으로는 형사 고발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은 법적으로 옳았다"면서도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까지 수년간의 치료와 치유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현실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코넬대에서 중퇴한 여성이 최근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피해자는 2024년 10월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Chi Phi) 회원 7명이 자신에게 흰색 가루(케타민)를 흡입하도록 요구하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는 20세였다.
문제는 이 클럽 회원 중 누구도 형사 기소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7명에게는 일시적 정학 처분만 내려졌다.
피해자는 소장에서 사교클럽 회원 7명을 비롯해 코넬대 등을 피고로 명시했으며, 제기된 혐의는 과실, 성폭행 및 폭행, 뉴욕주 인권법 위반 등이다.
피해자는 소장에서 "대학 측이 폭행 사건 이후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 집행 기관에 진술하지 못하도록 막고 침묵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소장 내용이 이 피해자가 사건 당시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다소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우텐 검사는 "피해자의 최초 진술서에는 그가 동의 없이 약물에 취하게 됐거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당시로서는 형사 고발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변호인인 토머스 지우프는 CNN에 "피해자가 최초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외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는데 어떻게 철저한 형사 조사가 진행됐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코넬대도 피해자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대학 측은 "문제의 학생들에게는 정학 및 퇴학을 비롯한 다양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며 "이번 사건에서 처벌이 미미했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가해자 7명의 실명이 모두 공개돼 있다. 이 중에는 한인 이모(27)씨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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