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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런던, 단기 임대 문턱 높여
사업 목적 주택 1곳만 허용...1일부터
- 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Oct 01 2026 11:11 AM
온타리오주 런던시의 새로운 단기 임대 관련 규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단기 임대 운영자는 단기 임대 주택 1곳과 단기 임대 허가증 1개만 보유할 수 있다. 또한 단기 임대에 사용되는 주택이나 주거 공간을 한 채 초과해서 단독·공동 소유할 수 없다.

런던시가 단기 임대 운영자의 사업 목적주택 보유와 허가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1일부터 시행한다. CBC 방송 사진
런던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정 담당 국장 아만다 페퍼는 새 규정이 런던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단기 임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는 자신의 임대 주택이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 임대는 28일 이하 기간에 주택이나 방을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운영자는 임대 주택을 광고하거나 투숙객을 받기 전에 시에서 발급하는 사업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단기 임대 주택은 운영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에 있어야 하며, 모든 광고와 임대 목록에는 허가증 번호가 포함돼야 한다.
주민들은 런던시 웹사이트를 통해 특정 임대 주택이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임대 주택이나 소음 등 불편 사항에 대한 신고는 (519)930-3515로 전화하거나 mailto:licensing@london.ca로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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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진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