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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재정

첫 주택 구매자라면 꼭 알아야 할 FHSA 완전 정복

헌팅턴크로스모기지 칼럼


  •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Oct 01 2026 12:17 PM


2023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새로운 저축 제도를 도입했다. 바로 **FHSA(First Home Savings Account)**이다. 기존에 많이 알려진 RRSP(퇴직연금)와 TFSA(비과세 저축 계좌)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놓은 계좌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오늘 칼럼에서는 이 FHSA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놓치기 쉬운 규정들과 함께 실용적인 접근법을 소개하려 한다.

주택 구매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역시 다운페이먼트(Down Payment)이다. 집값은 오르는데 저축은 생각만큼 빠르게 늘지 않는 게 현실이다. FHSA는 그 간격을 좁혀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활용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금액과 세금 혜택이 수천 달러 이상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FHSA가 특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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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be Stock

 

세 가지 세금 혜택이 한꺼번에 FHSA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세금 혜택이 하나의 계좌에 모두 담겨 있다는 점이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넣을 때 세금 환급, 불어날 때 비과세, 꺼낼 때도 비과세’이다.

(1) 넣을 때: 소득 공제 혜택 (Tax Deductible) FHSA에 납입한 금액은 그해 소득에서 공제된다. 과세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연말 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낼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환급 금액도 커지고, 그 돈을 다시 다운페이먼트에 보태면 저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RRSP와 달리 FHSA는 당해 연도(1월 1일~12월 31일) 안에 납입한 금액만 그해 세금 신고에 공제 적용이 된다는 것이다. RRSP처럼 이듬해 2월 말까지 납입한 금액을 전년도 수입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니, 연말이 가까워졌다면 납입 타이밍에 주의하자.

(2) 불어날 때: 투자 수익 비과세 (Tax-Free Growth) FHSA 안에서는 주식, 채권,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일반 투자 계좌에서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FHSA 안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자본 이득은 세금 없이 그대로 쌓인다. TFSA와 동일한 구조라고 보면 된다.

(3) 꺼낼 때: 비과세 인출, 상환 의무 없음 (Tax-Free Withdrawal) RRSP에도 ‘HBP(Home Buyers Plan)’라는 제도가 있어 주택 구매 시 자금을 꺼낼 수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빌리는’것이다. 꺼낸 금액을 15년 안에 다시 갚아 넣어야 한다. 반면 FHSA는 첫 주택 구매 목적으로 인출하면 원금과 수익 모두 세금 없이 찾을 수 있고, 갚아야 할 의무도 없다.

참고로 HBP의 인출 한도도 최근 크게 올랐다. 기존 1인당 최대 $35,000에서 현재는 **$60,000(부부 합산 최대 $120,000)**으로 상향되었다. FHSA와 HBP를 함께 활용하면 다운페이먼트 마련에 훨씬 더 여유가 생긴다.

 


한도와 규정,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연간 한도 & 평생 한도) FH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8,000, 평생 총한도는 $40,000이다. 매년 $8,000씩 5년을 채우면 한도에 도달한다. (이월(Carry-forward) 규정) 한 해에 $8,000을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계좌만 개설하고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기본 $8,000 + 이월 $8,000을 합쳐 최대 $16,000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단, 이월은 최대 1년치($8,000)까지만 가능하다. 2년, 3년치가 계속 쌓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리하다.

2023년에 계좌를 개설했다면 2026년 현재 최대 $32,000의 납입 공간이 누적되어 있다. 아직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 (주택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 FHSA는 계좌 개설 후 15년 이내 또는 만 71세가 되는 해까지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그 기간 안에 집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계좌 잔액 전부를 세금 없이 RRSP 또는 RRIF로 이전할 수 있다. 활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가 없는 구조이다.

 


계획이 없어도 일단 계좌는 열어두자
 

‘아직 집을 살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FHSA 개설을 미루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납입 한도는 계좌를 개설한 해부터 쌓이기 시작한다. 지금 당장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셈이다. 모기지 금리와 상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집을 산 이후의 고민이라면, FHSA는 그 전에 출발선 자체를 앞당겨주는 도구이다. 세금으로 나갈 돈을 다운페이먼트 재원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기회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첫 발을 내딛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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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imes.net/부동산·재정

미디어1 (media@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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