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구독
  • 핫뉴스
  • 부동산·재정
  • 이민·유학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오피니언
  • 게시판
  • 기획기사
  • 업소록
  • 지면보기
  • 광고문의
  • 기사제보
  • Masthead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후원
  • 기사검색
  • LOGIN
  • MASTHEAD
  • CONTACT
  • 기사제보
  • HotNews "다들 미쳤네!"
  • HotNews 냉난방 장치 리베이트 최대 1만 불
  • HotNews "생활비에 보태려고" "빚 갚으려고"
  • HotNews 연방정부 "공항 이용료 인상 억제"
  • HotNews 연방정부, 외국인 주택구입 금지 연장 고심
  • CultureSports "가자, 제주로"
  • HotNews 온주정부, 흑색종 환자 미국 치료비 지원 거부
  • HotNews 이토비코 자전거도로 13일부터 철거
  • HotNews 세계 최고의 TV전도사 짐 베커 별세(1) 
koreatimes logo
  • 지면보기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뉴스구독
  • 기사검색
  • 후원

Home / 핫뉴스

"성폭행 확신" 피해자 진술, 경찰 보고서 누락

미국 전역 분노...뉴욕주, 코넬대 사건 특별검사 임명


Updated -- Oct 02 2026 08:52 A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Oct 02 2026 08:50 AM


2년 전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 코넬대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지역 검찰이 맡아 온 사건을 주 법무장관실로 넘긴 것이다.

 

사진3.jpg

집단 성폭행 의혹과 부실 대응으로 논란에 휩싸인 미국 명문 코넬대학교. 코넬대 웹사이트 사진 

 

호컬 주지사는 1일 성명에서 최근 공개되고 있는 새 정보들이 사건 당시 코넬대 경찰의 수사와 탐킨스카운티 검사장의 불기소 결정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이번 사건의 특별검사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탐킨스카운티 검사장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을지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코넬대는 주지사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다.

사건은 2024년 10월 코넬대 남학생 사교클럽 '카이 파이(Chi Phi)' 건물에서 벌어졌다. 당시 20세 재학생이던 피해자는 약 3주 뒤인 11월 대학 경찰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다. 코넬대 경찰은 캠퍼스 안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대학 경찰이 넘긴 자료를 검토한 탐킨스카운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가해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코넬대는 별도로 자체 조사와 심리를 거쳐 관련 남학생 7명을 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7명 중 2명만 퇴학당했고, 나머지는 정학이나 교육, 에세이 작성 등과 같은 가벼운 징계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학교를 그만뒀다.

논란은 피해자가 지난달 코넬대와 카이 파이 사교클럽, 가해자 7명, 자신이 속했던 여학생 사교클럽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피해자는 소장에서 술에 취한 자신에게 남학생들이 약물을 흡입하라고 강요한 뒤, 여러 명이 몇 시간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한 회원이 클럽 단체 채팅방에서 다른 회원들에게 가담을 부추기는 듯한 메시지를 올린 스냅챗 화면 사진도 담겼다.

소송 내용이 알려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공분이 일었고, 매슈 밴 하우튼 탐킨스카운티 검사장의 해명은 논란을 키웠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지난달 말 재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피해자가 2024년 서명한 진술서에는 억지로 약물을 투여당했다거나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없었고 오히려 자발적이고 합의하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묘사돼 있다고 주장했다. 진술서 요약본까지 공개했다.

요약본이 공개되자 여론은 더 들끓었다.

ABC방송은 진술서 전문을 입수해, 피해자가 당시 "강요처럼 느껴졌다"고 말한 대목이 요약본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 CBS와 뉴욕타임스는 피해자가 2024년 11월 대학 경찰 등과 이틀간 면담하면서 "100% 확신하건대 나는 강간당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입수해 1일 보도했다.

밴 하우튼 검사장은 녹취록 전문을 당시 본 적이 없다며, 경찰이 넘긴 6쪽짜리 진술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넬대 경찰은 진술서와 스냅챗 화면을 검찰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의 부실 대응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며칠 후 요로 감염 증세를 호소하며 학내 진료소를 찾았다. 피해자는 감염 경로에 대해 "충격적인 방식으로(traumatic way)"라고 말했지만, 의사는 성범죄 피해 전문 의료진을 연결해주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이자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7명은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 중 3명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코넬대 학생신문인 '코넬 데일리 선'은 지난달 21일 '코넬이 안 하면 우리가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학교의 대응을 비판하며 피고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한인 1명이 포함됐다.

소셜미디어엔 '코넬 7'이라는 제목이 붙은 7명의 사진이 공개된 상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코넬대성폭행사건" 관련 기사
"총장 물러나고 가해자들 퇴학시켜라" 한인 등 연루된 '성폭행 의혹' 코넬대서 대규모 시위 -- 06 Oct 2026
묻힐 뻔한 코넬대 성폭행 의혹 대학신문 기자들이 끝까지 추적 -- 01 Oct 2026
한인 연루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 재수사 피해자 변호인 "초기 수사 미흡했다" -- 29 Sep 2026
아이비리그 코넬대, 집단 성폭행 사건에 발칵 20대 여성, 한인 등 7명 상대로 소송 -- 23 Sep 2026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풋볼 승리 파티 중 총격 2명 사망 04 Oct 2026
킹스턴경찰, 작년 사이버 공격에 탈탈 털려 02 Oct 2026
"성폭행 확신" 피해자 진술, 경찰 보고서 누락 02 Oct 2026
신한 이어 하나은행도 당했다 02 Oct 2026
나무 들이받은 차량 운전자 도주 01 Oct 2026
길 묻는 척하며 접근한 후 금품 노려 01 Oct 2026

카테고리 기사

카슨.jpg
H

"다들 미쳤네!"

08 Oct 2026    0    0    0
1dd229611bd114be1c55ff2f546d35408e28b1bf9750c6c062d7fb301f6b1eff-edited-1024x576.jpg
H

이토비코 자전거도로 13일부터 철거

08 Oct 2026    0    0    0
dbca54771810519f39baad6e55b53947032977894f8aac55a33b9f9ad1183e52-1024x695.jpg
H

연방정부 "공항 이용료 인상 억제"

08 Oct 2026    0    0    0
스크린샷 2026-10-08 131417.png
H

온주정부, 흑색종 환자 미국 치료비 지원 거부

08 Oct 2026    0    0    0
사진.jpg
H

세계 최고의 TV전도사 짐 베커 별세(1) 

07 Oct 2026    1    0    0
캐나다돈2  cp통신.png
H

"생활비에 보태려고" "빚 갚으려고"

08 Oct 2026    1    0    0


Video AD



오늘의 트윗

20260928-08095512.jpg
Opinion
이재명 큰 인물되기를
27 Sep 2026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대학.jpg
HotNews

아이비리그 코넬대, 집단 성폭행 사건에 발칵

23 Sep 2026
0
사진2.jpg
HotNews

40대 한인, 시계 팔려다 3인조 폭행에 중상

21 Sep 2026
0
campus-profile-windsor-01.jpg
HotNews

다른 학교는 고전하는데...

24 Sep 2026
0
엘지 올인원 세탁기capture.jpg
CultureSports

“이걸 왜 따로 샀을까?”

25 Sep 2026
1
사진.jpg
HotNews

"넓고 쾌적하고 없는 게 없다"

17 Sep 2026
3
허경2.jpg
HotNews

'허가네' 허경 사장 별세

02 Oct 2026
1
커머.jpg
HotNews

H마트 커머점 17일 오전 10시 오픈

14 Sep 2026
1
10441.jpg
HotNews

캐나다 최대 어학원 ILAC 돌연 폐업

19 Sep 2026
0


The Korea Times Daily
500 Sheppard Ave. E. Unit 206 & 305A, North York, ON M2N 6H7
대표메일/기사제보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Masthead
  • 온라인지면 보기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 업소록
  • 찾아오시는 길

한인 문화예술 연합

  • 한인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 한국학교연합회
  • 토론토한인회
  • 한인여성회
  • 한인미술가협회
  • 온주한인실협인협회

한인 공익 네트워크

  • 홍푹정신건강협회
  • 생명의전화
  • 생태희망연대

공공 정부기관

  • 토론토총영사관
  • 몬트리올총영사관
  • 벤쿠버총영사관
  • 캐나다한국대사관
  • KOTRA
  • 민주평통토론토
  • 재외통포협력센터

캐나다한국일보의 모든 기사(content)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6 The Korea Times Dairy.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