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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성교육 논란
"사춘기는 언제부터 시작? 7살때부터"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
- Mar 09 2015 01:27 PM
철 모르는 나이로 보이는데 사춘기가 시작됐다니? 이를 알면, 자연스럽게 다가와 안기는 어린애들도 마음 놓고 받아줄 수 없다.
과거 나도 비슷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반 짝이 되기를 원했던 여학생이 있었다.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사춘기의 시작이라면 나의 조숙이 아니라 그때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한 번도 성교육을 받아 본 기억이 없다. 性이란 소리는 입 밖에 내지 못하면서도 중학교에 가면 급우들과 낄낄거렸다. 자극적 그림을 돌려보기도 했다.
중 2때부턴가? 집에 다락방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 곳은 자위행위(수음)를 하는 곳이었다. 신체 건강한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으므로 나만이 '밝힌' 것은 아니었다. 성은 표면적 금기사항이었을 뿐이다. '동방예의지국'의 수많은 모순은 이런 데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요즘 한국서는 간통을 죄로 처벌하는 법이 폐기됨과 동시 콘돔제조사, 피임약이나 여성 속옷 제조업체의 주가가 급등하고 심지어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 거래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다. 소위 '간통산업'의 전성기다.
법 때문에 내놓고 하지 못한 간통을 마음껏 자유스럽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혼을 부추긴 것이다. 설마 그렇게야 안되겠지만 1년 후쯤에는 재미있는 통계들이 봇물 터질 듯 나올 것이므로 독자들은 신문을 열심히 살피기를 권한다.
이런 전근대적 행태에서 일찍 벗어난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지난 주 초·중학교의 성교육 지침서(Curriculum)를 내놓았다.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종합지침서는 발표되자 마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대체로 너무 이른 나이에 노골적 성교육을 한다는 것이었다. 4학년짜리에게 난자와 정자 결합, 5학년에게 성교, 6학년 애들에게 자위행위를 설명하면서 '자위는 정상이고 나쁘지 않다'고 기술한 것, 그러면서도 자위 방법은 가르치지 않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구강성교, 항문성교가 놀랍게도 7학년 항목에 나온 것은 너무 앞섰다는 것. 호기심 많고 나뭇잎이 굴러가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나이에 이런 성교육은 퍽 자극적이고 그만큼 재미도 클 것이다.
건강에 관한 유엔의 세계보건기구(WHO)는 '성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할수록 아이들의 성행위 시작을 늦추고 따라서 아동임신이나 성병전염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한다'고 발표했다. 성교육의 조기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지침서가 아이들에게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성을 가르치는 것에 비난할 일은 아니다. 더구나 이번 지침서는 세계에는 남과 여자 외에 레스비언, 게이 등 무려 6개의 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고 성관계에서의 '동의'의 중요성을 누누이 설명한 것, 시대에 맞게 섹스팅(sexting: 섹스에 관계된 문자 보내기)과 인터넷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 등은 큰 발전으로 보인다.
성행위에 앞서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성폭행이냐 아니냐를 가름하기 때문에 몹시 중요하다. 지침서에 따라 학교는 성 뿐 아니라 남의 다른 모습, 피부색, 생김새, 남녀 차이 등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행위, 남을 배려하는 행위, 상황에 따라 분명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르친다.
우리의 학창시절 '도덕' 시간, 시절에 따라서는 '윤리' 시간이 있었으나 성은 가르치지 않았다. 그것은 은밀하고 신비스런 대상이거나 어른이 되면서 경험으로 자연이 알게 되는 것이었다. 한국의 영어교육이 엉터리였던 것처럼 성교육이 빠진 도덕 교육은 현실성이 빠진 탁상공론이라 생각된다.
아마 사춘기의 남녀 학생들 앞에서 이를 언급하는 이곳 여자선생들은 배짱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선생들은 성병의 전염과 원치 않는 임신예방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고 성적 상대로 남남자도 좋고 여자자도 좋은 양성자, 성 전환자(transgender, transsexual, 중성intersex), 즉 LGBTTQ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성 문맹자였던 우리세대로는 아무리 백과사전을 뒤져도 아리송하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즉 한국의 중3부터 고3 졸업 때까지는 성폭행이 미치는 심리적 및 법적 영향 등을 두루 설명한다. 이때 쯤에는 성행위 방법 정도는 이미 언급도 없다.
요컨데 이 지침서는 성적 폭행, 성병, 미성년자의 임신, 정신건강 등을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이와 함께 건전한 인간관계와 이를 유지하는 소통방법을 아울러 가르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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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public@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