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자 한국일보의 CERB,CRB 관한 기사를 보고 걱정돼서 도움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CRA 에 의하면 신청 이전 12개뤌 동안 이나 2019년 소득 $5000을 조건으로 한다고 합니다.
상황설명: 그런데 2019년 tax 보고는 했지만 일을 않해 소득보고는 못했고 2020년 1월부터 일을해서 팬데믹 전까지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본
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중단했습니다. 3월20일 까지 $6900정도 수입이 있어 조건은 충족하나 문제는 현금과 수표로 받고 T4 를 위한
보고를 않했습니다.
처음에 주인에게 정식으로 cpp,EI,Tax 띠고 T4 발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중국인 오너)
질문내용: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2019년 소득을 보고 않하면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2020년 일한 사람으로 비록 현금성으로 받았지만 2021년 내년에 2020년 소득신고시 selfemployed 로해서 소득을 보고 할거고
(회계사 조언)그러면 repayment 않하고 문제없이 지나갈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CRA에서 요청시 아래 증빙자료가 도음이 돼겠나요?
수입 증빙자료 : 1. 페이 11주 중에 3번은 수표로 받아 은행을 통해 deposit 복사본을 확보(은행직인) 했고요,
2. 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보관중 (CERB 신청시 만약 전화오면 확인가능,출근하라는 주인 요청 등...) 주인이 사인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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