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실협, 한인회, 노인회 등 비영리동포단체들은 새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엊그제 기사보니, 온주실협에선 뭐라뭐라 아는 척들을 했던데!
제발 법 공부 좀 하셔야!!!! 아님, 변호사 자문 받던가!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7902
겸직이 아닙니다.
이사회 집단지도체제 제도입니다.
회장은 회장이 아니라, 이사회에 의해 고용된 사장(President) 일 뿐!
그리고! 비영리법인체법 그 어디에도 이사 및 대표이사(이사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원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이사들은 선출되기만하면 늙어 죽을때까지 이사(Director)로써 봉사할 수 있으며!
이사들중에서 이사들의 호선에 의해 뽑히는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Chair of the board of directors) 은 계속 뽑히기만 하면 역시 종신직으로 그 직책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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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한국일보 2021.08.18자 기사 중)
.....이와 함께, 2010년에 제정된 온타리오 비영리법인법(The Ontario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ONCA)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당시 주총독의 재가를 받았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새 비영리법인법은 온라인으로 정부시스템에 접속, 등록 및 서류 작성상 시간절약 및 중복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노문선 회계사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법ONCA은 기존 비영리단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단체 멤버의 권리 강화, 이사진의 권한과 책임, 임원진 투표법 및 최소 선거인 숫자 등이다.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는 회계사 등 제3자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사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단체 목적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새 법에 따라 한인회, 노인회 등 한인 단체들도 3년 안에 정관을 이 법에 맞도록 개정해서 재등록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법 : ontario.ca/laws/statute/10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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