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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총영사관 공지] 룸 렌트 사기 등 분쟁 관련 주의 당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canadanewseo**@gmail.com) | 조회 : 1770 | Aug, 31, 04:04 PM

안녕하세요.

주토론토총영사관에서 당부안내 드립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418/view.do?seq=1342423&page=1)

안전 정보 22-03호 : 룸 렌트 사기 등 분쟁 관련 주의 당부

최근 유학생들과 워홀 비자 방문자들로부터 룸 렌트 분쟁(사기 등)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룸 렌트 구두계약 후 입주 관련 약속 위반, 보증금 편취

- 워홀 비자로 토론토를 방문한 A씨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캐00)에 게재된 룸 렌트 광고를 보고 임대인 B와 입주일정 등에 대해 전화상으로 약속하고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

- 임대인은 다른 지역에 있다면서 대면 접촉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가 입주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입주할 수 없다고 일방 통보

- A씨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B는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보증금을 편취

② 룸 렌트(구두계약) 보증금을 받은 후 연락 두절

- 워홀 비자로 토론토를 방문할 계획이었던 C씨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캐00)에 게재된 룸 렌트 광고를 보고 임대인 D와 전화상으로 임시 계약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 임대인 D는 보증금을 송금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잠적

③ 룸 렌트 임시계약 후 사소한 이유를 문제삼아 계약을 일방 취소하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

- 학생 비자로 입국한 E씨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캐00)에 게재된 룸 렌트 광고를 보고 임대인 F씨를 만나 임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 입주일에 최종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유학생 E씨가 여권을 복사하겠다는 임대인 F씨의 요구를 거부하자 임대인은 세입자의 과오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며 입주를 거부하고 보증금 반환도 거부

임대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유학생과 워홀 방문자들의 대부분은 룸 렌트(쉐어)를 선호하고 있고, 이러한 룸 렌트가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가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 의해 이뤄지다 보니 이와 같은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룸 렌트를 하는 경우 주의사항을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 상대방이 집주인(대리인)인지 아니면 서블릿을 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산세 납입 증명서로 집주인 여부 확인(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2. 서블릿인 경우 집주인 연락처 및 집주인에게 서블릿 사실이 통보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3. 보증금(통상 마지막달 임대료)은 계좌 이체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수표로 전달하십시오

4. 광고된 방을 직접 보고직접 대면해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조건에 비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 일단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인터넷에 광고를 올린 사람의 과거 광고 이력을 확인하고, 동일한 방에 대해 23개월 단위로 광고가 반복된다면 특별한 주의 가 필요합니다.

임대에 필요한 신용이 충분하지 않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유학생이나 워홀 방문자의 경우 룸 렌트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위와 같은 분쟁 또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손해를 보고 나서 소송 또는 임대인·세입자 분쟁조정위원회 민원제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룸렌트 사기피해를 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경찰청과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토론토 총영사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416-994-449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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