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스틸에 있는 꽤 규모있는 H ㅇD한식당에서 있던 일입니다.
면접시 트레이닝동안 페이가 없다는 말에 황당했지만 나중에 반정도 줄수 있고 더 줄수도 있다며 주 5일 오전 시프트라 해서 시간이 좋아 시작하였습니다
트레이닝 5일후 정식 출근 확정받았고 출근 이틀째 퇴근길에 이번주 스케줄 월.수.금 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렇게 매주 스케줄을 주시냐는 질문에 수요일은 off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금욜 출근해서 다시 질문하니 "서버는 오라는 날에 나오고 손님없을때 보내질수 있다"는 말에 어이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식 채용이후에 계속된 구인으로 새로운 직원 트레이닝으로 저한테 일을 안준거였고 그와중에도 계속 구인광고를 하여 저렴한 트레이닝 비용으로 운영해왔던점 찝어서 말하니 찔렸는지 구인광고 내역을 2개 남기고 삭제하였습니다.
일하는동안 시스템부재와 청결상(물병안의 곰팡이로 손님께 항의를 듣고 제거하는과정에서 중요하지 않는 일로 일을 빨리하지 않는다는 핀잔)의 문제로 어려움을 격었고 제가 써빙한 테이블의 손님이 지인이라는 명목으로 본인이 돈받는다며 팁빼고 계산하고, 오전시프트 마감을 일끝나기 전에 하여 공정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계산은 13불로 계산된 현금을 받아서 법적 페이의 부족분 36불 이트렌스퍼로 보내달라하니깐 현금이라 그렇게 준거라 해서 sin넘버 보내면서 법적 트레이닝 부족분 225불 요구하니 구지 현금가져와서 체크로 받아가라며 이트렌스퍼로 안보내다가 한참뒤에 36불만 보냈습니다.
SIN주면서 법적으로 트레이닝비 요구하니 신넘버 패스워드 받아서 배우자와 이민국 조회한다고 협박과 인신공격을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종업원 무시하고 이렇게 운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업장이 있다는게 놀랍고 슬프네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분들께 알려드고 싶어 긴글남깁니다.
https://cafe.daum.net/skc67/2wXo/68610
전체 댓글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Sep, 30, 10:46 PMTraining time
Time spent by an employee in training that is required by the employer or by law is counted as work time. For example, where the training is required because the employee is a new employee or where it is required as a condition of continued employment in a position, the training time is considered to be work time.
https://www.ontario.ca/document/your-guide-employment-standards-act-0/hours-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