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보의 당선 여부는 곧 열릴 이사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친 후 확정된다"
(노인회 회장 단독후보 관련 한국일보 기사에서)
이는 온주실협 등 우리 한인사회단체들에 관행처럼 돼있는 오류입니다.
캐나다에서의 모든 선거에서! 경쟁후보가 없는 단독후보는 무투표 당선 확정입니다.
Elected By Acclamation 이라 해서
그 단독후보는 총회나 이사회에서 인준투표를 거치지 않고
회장에 취임해야 합니다.
우스개 소리로!
만일 그 단독후보가 이사회에서 실시하는 인준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하고 부결되면 어떡하지요?
또다시 회장선거 공고내서 후보등록 받아야 하겠지요?
그 때는 첫번째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나섰던 그 인물이.....기분 나빠! 의욕 상실~
두번째 선거공고에선 후보등록 안해!!!!
이리되면 어떡하지요?
회장 하겠다고 나서는 회원이 단1명도 없게 된 불쌍한 그 단체!
어찌할 도리 없이 간판 떼어내 버리고 해산해버려야만 하겠지요?
++++
블루어노인회 배인자씨 단독출마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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