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의혹을 받고 계신
캐나다대한체육회 회장 정철화씨!
신문사에서 정정보도 안해주면?
체육회 회원들에게 당연히 나누어 주어야만 할 그 단체 공금을 안 나눠주고
그 돈을 자신의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용으로 쓰시겠다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단체장이란 사람이 공사구별이 그리도 안됩니까?
아예 대놓구서 공금유용, 공금횡령(Embezzlement/Fraud)을 하겠다고 선언하신겁니까?
체육회 회원님들 모두를 바지저고리로 아시는 겁니까?
이 기사 유심히 들여다 보는 많은 동포여러분들을 초딩 취급하시는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53명 체전 참가자들에게 그 5만5천불을 즉각 지급해 주세요.
또 정철화씨가 회장직 맡아 본 전 기간의 재정을 공개하세요.
그리고 체육회 회원들과 동포사회에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김치맨
Tony Yoonsik Lim
17 Cayuga St. N. Cayuga ON N0A 1E0
(905) 870-0147
kimchimanc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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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Nov, 20, 06:23 PM Reply(11월 17일자 기사 김치맨 댓글)
정철화 체육회장님!
회장님께서 언제부터 회장하셨는지는 모르나!
회장 재임기간 동안에 캐나다체육회에서 모국 체육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전액과
그 지원금의 용도를 명명백백하게! 일목요연하게!
동포사회에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횡령의혹을 제기하는 회원들의 주장을 '일부 회원들의 음해' 로 단정짓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체육회장 직 맡아보고 있는 정철화씨가 지원금에 손을 대셨다면?
그건 업무상횡령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캐나다형법 제334조 에 의하면 5천불 이상 훔친자는
금고형 최고 10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답니다.
Criminal Code Sec. 334
Punishment for theft
334 Except where otherwise provided by law, every one who commits theft
(a) if the property stolen is a testamentary instrument or the value of what is stolen is more than $5,000, is guilty of
(i)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more than 10 years, or......
김치맨 9058700147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Nov, 20, 06:32 PM Reply위 댓글에서 Criminal Code Sec. 334, Punishment for theft 에서는 단순 절도죄가 징역 1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했는 바, 횡령죄(Embezzlement/Fraud)는 징역 14년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mbezzlement is when a person entrusted with property (such as money) misappropriates it for their own benefit. Embezzlement is illegal in Canada.
캐나다뉴서울by김치맨 ( canadanewseo**@gmail.com )
Nov, 21, 02:33 PM Reply대한체육회를 검색해보니!
재외한인체육단체 지원 업무(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를 담당한 부서는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대표전화 02-2144-8206
대표메일 lsp@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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