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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사기 행각 배씨 수법 드러나

급전 빌리고 갚아 안심시킨 후


Updated -- Jun 23 2020 10:07 PM
  •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n 16 2020 04:32 PM

"결혼하자·좋은 투자처다"


3몬트리올사기꾼.jpg

결혼을 구실로 하거나 귀중한 마스크를 사준다며 한인들을 속인 남성의 수법이 드러났다. 그의 존재는 캐나다에 주재한 한국대사관과 토론토 등 3개 총영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10일자 A1면). 그러나 공관의 공지는 가해자 신원과 수법,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효과가 의심스럽다. 

본보 조사팀은 이를 추적, 15일 피해자 3명 중 2명과 인터뷰를 가지는데 성공했다.

 

지난 6개월간 3차례에 걸쳐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한인은 배모씨로 확인됐다. 최근까지 몬트리올에 살았으나 현재는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 

본보는 16일 배씨와 전화가 연결됐으나 배씨로 추정되는 통화자는 "난 배OO가 아니다. 잘못 걸었다"고 말하면서 급히 끊은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 최모씨와 황모씨는 각각 마스크 거래와 중고차 렌트사업 창업 투자를 제안받아 각각 1만 달러와 4천 달러를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다.

증언에 따르면 배씨는 피해자들에게 공통으로 800~1,500 달러의 돈을 빌린뒤 곧바로 갚는 수법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얻은 후 다음 투자를 유도해서 큰 금액을 사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집 수리개선 일을 하다가 배씨를 만난 피해자 최씨는 그의 부인·딸과도 식사하면서 친숙한 관계로 발전했다. 친하게 되자 배씨는 곧바로 "마스크 30만 달러 어치가 든 컨테이너가 토론토에 도착한다. 8만 달러가 필요한데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고 사업 참여를 유도, 1만 달러를 받은 후 최씨와 연락을 끊었다.

또다른 피해자 황씨는 몬트리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삿짐 광고를 통해 배씨를 만났고 앨버타로 3박4일간 함께 이동하면서 가까와졌다. 피해자는 우버 배달에 투자하면 돈 남길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약 4천 달러를 잃었다.    

피해자들에 의하면 배씨는 "경찰에 신고하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 어차피 막장인생이고 한국에서도 사고를 쳐서 캐나다에 왔다. 별 미련이 없다'면서 막무가내로 대응했다.

그들은 또 "혼인빙자 사기로 10만 달러를 날린 여성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배씨가 2007년 뉴질랜드에서 피해를 입혔다는 온라인 글도 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과 캐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했다.(이 사건에 대한 제보를 환영합니다. press1@koreatimes.net)

 

 

www.koreatimes.net/사회

조 욱 인턴기자 (press1@koreatimes.net)

  • 캐나다 한국일보
  • 리쏘 (Lisso) 안마의자

전체 댓글

  • 임윤식 ( kimchiman**@gmail.com )
    Jun, 16, 05:31 PM Reply

    사깃군 배모군이 뭘 잘 모르는 군!
    체포돼서 기소 돼 재판 받아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징역형 14년형까지 선고 받을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군.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감옥 살고 나와서는 한국으로 추방 당하게 되구!

    (캐나다 형법 제 380조)
    Fraud
    380 (1) Every one who, by deceit, falsehood or other fraudulent means, whether or not it is a false pretence within the meaning of this Act, defrauds the public or any person, whether ascertained or not, of any property, money or valuable security or any service,

    (a) is guilty of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a term of imprisonment not exceeding fourteen years, where the subject-matter of the offence is a testamentary instrument or the value of the subject-matter of the offence exceeds five thousand dollars; or

  • 오닉스 ( noraegyos**@gmail.com )
    Jun, 16, 11:01 PM Reply

    위의 사건은 고작 이십만불 좀 넘는 것 가지고 라고 말하고 싶네요...
    한인 모기지회사의 브로커 이모씨는 주변 인물 및 고객을 상대로 퍼스널 펀딩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낸 후 받은 돈으로 투자자에게 큰 금액의 이자를 매달 송금하면서 신뢰를 심어준 후 이자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기 지인들을 소개하고 또 이자를 많이 주다보니 또 이씨에게 소개하고 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 했습니다.
    그 돈은 이씨 본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후에 돈이 떨어지면 다시 투자자를 모집하는 식으로 하여 작게는 몇만불 부터 십만불 이상, 많게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준 경우) 밀리언의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교민 사회에 이렇게 큰 사기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한인 언론사 및 커뮤니티에서 알려지지 않아 이렇게 알리게 됐습니다. 지난번 한국일보 인터넷판에 상세하지 않게 대충 기사가 한번 나온 것 빼고는 지금까지 조용하네요. 저런 십만불도 안되는 금액의 사기범은 대서특필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10만불 넘게 피해를 본 사람중에 한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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