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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리시험 오해 받아 체포
같은 날 응시한 동생으로 착각
- 임윤희 (edit2@koreatimes.net)
- Jun 27 2018 03:04 PM
재판 시작되자 기소 취하
운전면허 주행시험에 대리 응시했다는 오해를 받아 법정에까지 섰던 남성의 이야기가 일간지 토론토 스타에 소개됐다.
지난해 11월10일 조지 피나실바(29)씨는 G면허 취득을 위해 온주 키치너에 있는 면허시험장을 찾았다. 이날 그의 시험시간은 오후 2시15분 이었고, 같은 날 약혼자와 남동생 마이클 피나실바(25)씨는 각각 오전 11시15분과 낮 12시50분에 시험이 예정돼 있었다.
그는 남동생이 시험을 보는 동안 먼저 시험을 치른 여자친구와 인근 피자가게에서 점심을 먹고 지인과 통화한 후 시험장으로 돌아가 남동생과 여자친구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시험에서 그의 여자친구는 불합격, 남동생은 합격했다.
가장 늦게 시험을 치른 그도 합격이었다. 그러나 임시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 기다리던 그는 시험장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감지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웠다.
그는 임시면허 발급이 2시간 넘게 지연되자 재방문을 약속하고 시험장을 나왔다. 그런데 출구에 갑자기 경찰관들이 들이닥치더니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운전면허 대리시험 혐의로 체포한다며 수갑을 채웠다.
이날 먼저 주행시험을 치른 동생의 시험관이 우연히 오후 시험에 응시한 그를 동일인으로 착각해 상관에게 대리시험 의혹을 보고, 경찰 신고로 이어진 것이었다.
피나실바씨는 체포된 후 내년 1월3일 법원 출석명령을 받고 석방됐다.
이후 다시 시험장을 찾은 그는 대리시험으로 신고한 데 대해 따지면서 감시카메라 영상 등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결백을 주장하며 남동생이 시험보는 동안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냈던 피자가게의 영수증과 통화 목록 등을 보여줘도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을 준비했다. G2면허가 만료돼 생계(시공업)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운전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수임료로 1,500달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막상 재판에 들어가자 경찰은 면허시험장 직원의 증언을 제외하곤 다른 증거가 없다며 뒤늦게 기소를 취하했다.
언론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던 온주 교통부는 최근 그의 사연을 접한 주의원이 나서면서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교통부 대변인은 “직원의 착오로 불편을 겪은 피나실바 형제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지 피나실바씨는 간신히 면허증을 취득했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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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희 (edit2@koreatimes.net)